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한 법령안,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개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24-08-01~2024-08-05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명(42.85%)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4.28%)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28.5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4.28%)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바다낚시 도구류 수거건

수고많습니다.저는 배를 타고하는 선상바다낚시를 좋아하는 낚시꾼입니다. 최소한 한달에 두번이상은 배를 타고하는 선상바다낚시를 다니고 있습니다.요즈음은 주로 문어 낚시를 다니고 있는데 그럴때마다 조금은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안다닐수는 없고 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그것은 바로 문어 낚시를 할려고 하면 첨부와 같이이런 채비를 써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채비가 바다속에 들어가면 한번가면 5번에서~많게는 10번 정도 바다속의 밑걸림으로 걸려 이 채비가 바다속에서 걸려 수장?된다는 점 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채비가 바다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는 모르나 썩을때까지 폐기물처럼 썩을때까지 남아 있어 낚시하는 한 사람으로써 맘에 걸려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낚시배를 탈려면 배를 타는 선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선승명부도 작성을 해서 해경에다 신고를 하고 출항을 하는데 거기에 배를 타는 선비에 해양오염물 수거비용으로 선비+개인당1,000원정도 낚시꾼에게 배를 탈대 포함을 시켜 그 비용으로 일년에 1회 또는 2회?에 걸쳐(물론 국비도 조금 들어야 할것 같기도 한데) 스쿠버들을 통해 수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힙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배를 타는 낚시꾼들은 별로 반대를 하지 않고 배를 운영하는 선장님들께서도 조금은 번거럽겠지만 환영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나도 더 마니 오래 낚시를 할수 있고 또한 나의 다음 세대들또한 그렇고 바다속 환경이 좋으면 바다생물들 또한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짧은 생각이지만(이것은 강제로 법을 제정시켜도 좋을듯 하기도하고 국민여론도 들어봐도 좋고-어종에 따라 금어기가 있듯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채비를 터뜨려 바닷속에 버림이 아니라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임에 한번쯤 다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하여 방통위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소개하여 드립니다.o 프리미엄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대두o 정부는 사업자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의 필요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24.1.22.)o 국회의 법 개정폐지 논의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폐지 이전 통신시장의 마케팅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국민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전환지원금 도입 추진o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행정을 수행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24.3.8. 시행) 및 관련 고시 제개정(’24.3.14. 시행)수행 - 단통법 폐지 추진 발표 후 52일만에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 및 시행하는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용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o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전환지원금 도입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SNS 홍보,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진행o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환지원금 확대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수행

총0명 참여
바다낚시 도구류 수거건

수고많습니다.저는 배를 타고하는 선상바다낚시를 좋아하는 낚시꾼입니다. 최소한 한달에 두번이상은 배를 타고하는 선상바다낚시를 다니고 있습니다.요즈음은 주로 문어 낚시를 다니고 있는데 그럴때마다 조금은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안다닐수는 없고 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그것은 바로 문어 낚시를 할려고 하면 첨부와 같이이런 채비를 써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채비가 바다속에 들어가면 한번가면 5번에서~많게는 10번 정도 바다속의 밑걸림으로 걸려 이 채비가 바다속에서 걸려 수장?된다는 점 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채비가 바다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는 모르나 썩을때까지 폐기물처럼 썩을때까지 남아 있어 낚시하는 한 사람으로써 맘에 걸려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낚시배를 탈려면 배를 타는 선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선승명부도 작성을 해서 해경에다 신고를 하고 출항을 하는데 거기에 배를 타는 선비에 해양오염물 수거비용으로 선비+개인당1,000원정도 낚시꾼에게 배를 탈대 포함을 시켜 그 비용으로 일년에 1회 또는 2회?에 걸쳐(물론 국비도 조금 들어야 할것 같기도 한데) 스쿠버들을 통해 수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힙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배를 타는 낚시꾼들은 별로 반대를 하지 않고 배를 운영하는 선장님들께서도 조금은 번거럽겠지만 환영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나도 더 마니 오래 낚시를 할수 있고 또한 나의 다음 세대들또한 그렇고 바다속 환경이 좋으면 바다생물들 또한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짧은 생각이지만(이것은 강제로 법을 제정시켜도 좋을듯 하기도하고 국민여론도 들어봐도 좋고-어종에 따라 금어기가 있듯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채비를 터뜨려 바닷속에 버림이 아니라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임에 한번쯤 다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개정이유❍「지방회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세입징수 결과제출 주체를 정비하고자 함.❍「지방세 징수법」등 개정 및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에 압류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출 주체 정비(안 제11조)- (현행) 시장 ⇒ (개정안) 징수관- (현행) 도지사 ⇒ (개정안) 시장나. 예술품 등 전문매각 관련 서식 신설 (안 제19조 〜 제22조, 별지 제11호제12호제13호제14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9조, 별지 제11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서식 신설(안 제20조, 별지 제12호서식)❍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서식 신설(안 제21조, 별지 제13호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서식 신설(안 제22조, 별지 제14호서식)3. 의견제출가. 제출 기한: 2024년 8월 18일까지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세무과∙ 주 소: 경남 통영시 무전해안로 515(무전동)∙ 전화번호: 055-650-4321 (FAX : 055-650-4399)∙ E-mail: good6611@korea.kr

총0명 참여
농촌체류형쉼터 시행전 기존 농막연장 보류 및 유예기간 지정

체류형쉼터 시행전 정부에서는국민의요구사항과농촌활성화를위해규제를점점완화하고있는반면일부지자체에서는오히려특정사항에대해집중단속규정을만들어규제를강화하고있는것같습니다.물론현재는법령이시행되기전이기때문에백번이해한다고하더라도이번체류형쉼터관련된사항은시행령이나시행규칙만변경하면되는사항이고,소관부처에서조금만손보면입법기관까지갈필요없바로시행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지나친규제는오히려농민들이나주말농장족들에게혼란과반발만불러일으킬수있다고판단됩니다.지자체에서는아직결정된것없다,그리고이것이입법절차가필요한것처럼얘기하시는데조금더 국민의입장에서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현재농막에약간의보완점이있고체류형쉼터가시행되었을때그렇게문제가되지않는다면약간의유예기간을두어보완하도록해야지당장에문제가된다고해서문제가되는부분들을당장철거하라던지시정조치하라고명령하면비용적손실이나번거로움은 국민들에게전가하는것이란 생각이 드네요.규제보다는새로운정책에슬기롭게적응할수있도록계도하고교육하고준비하는자세가지자체입장에서는선행되어야한다고판단됩니다.그래서 농촌체류형쉼터가 시행되기전에 농막연장이 도래하는 경우나 현재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크,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농막연장기간을 유예하거나 12월이후 일괄 신청 하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그리고 기존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의 잣대로 규제만 하지 마시고 12월전 계도기간을 두어 농촌체류형쉼터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혼란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국민들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법이 아닌 국민들이 좋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법이란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칼날을 세워 국민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방패로 맞설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