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개정이유❍「지방회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세입징수 결과제출 주체를 정비하고자 함.❍「지방세 징수법」등 개정 및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에 압류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출 주체 정비(안 제11조)- (현행) 시장 ⇒ (개정안) 징수관- (현행) 도지사 ⇒ (개정안) 시장나. 예술품 등 전문매각 관련 서식 신설 (안 제19조 〜 제22조, 별지 제11호제12호제13호제14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9조, 별지 제11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서식 신설(안 제20조, 별지 제12호서식)❍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서식 신설(안 제21조, 별지 제13호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서식 신설(안 제22조, 별지 제14호서식)3. 의견제출가. 제출 기한: 2024년 8월 18일까지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세무과∙ 주 소: 경남 통영시 무전해안로 515(무전동)∙ 전화번호: 055-650-4321 (FAX : 055-650-4399)∙ E-mail: good66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