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10%범위에서 할인 판매하는 통영사랑상품권을 지역의 상황(명절․축제, 재난․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정책지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영사랑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15조제5항)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4년 5월 8일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
- 주 소: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5235 (Fax. 0556505299)
- Email: bom6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