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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충북북부보훈지청)나날이 계속되는 보안위협!! 보안강화 방안을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충북북부보훈지청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안 위협에 따라 정보 보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효율적인 보안 강화 방안을 추천받아 참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택지 이외에 소중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3 │ 실시기간 : 2022-08-11~2022-09-23
이 달의 우수 보안직원 선정 3명(13.04%)
개인정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운영 3명(13.04%)
보안 퀴즈 대회 실시 7명(30.43%)
전문 보안강사 초빙 교육 10명(43.47%)
  • 참여기간 : 2022-08-11~2022-09-23
  • 관련주제 : 국방보훈>보훈관리
  • 관련지역 : 충청북도>충주시
  • 그 : #보안관리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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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0명 참여
병무청 정보보호 관리체계 발전방안 의견 수렴 결과

□ 토론 개요   ○ 토론 주제 : 병무청 정보호호 관리체계 발전 방안   ○ 실시 기간 : '23. 3. 20. ~ 4. 2.(14일)   ○ 참여인원 : 74명 □ 의견 수렴 결과 구 분 주요 의견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 (23%) - 사이버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22%) - 정보보안 전담기구 및 조직, 인력 확충 방안 마련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 개인정보 등 안전한 자료 관리 방안 (22%) - 사이버전 대비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 개인정보 및 중요 파일 암호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 정보보호시스템 인프라 개선 방안 (12%) - 데이터 개방 시 안전하게 자료 주고받을 인프라 구성 - 시대에 맞는 인프라 구축 및 보안대책 설정 기타 (21%) - 최신 기술(블록체인,AI) 등에 대한 보안대책 연구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적극 추천 □ 검토 결과 구 분 제 언 내 용 결 과 정책 연구 과제 -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 개인정보 등 안전한 자료관리 방안 마련 - 정보보호시스템 인프라 개선 방안 마련 정책 연구 시 검토 반영 □ 향후 계획   ○ 정책 연구 용역 사업 시 제언사항 검토 반영

총0명 참여
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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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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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너무 무책임하고 그 방향도 틀렸다고 말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고유식별번호는 은행통장에서 계좌번호가 고유번호이고 네이버에서 아이디가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를 부여한 것입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장사하는 분이 명함첩에 넣어 공개한다고 하여도 비밀번호가 있어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 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안다고 하여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거나 메일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를 공개하지만 비밀번호가 있기에 내부로 접속 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어떤가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모든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개인정보창이 열려버립니다.  정부대첵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시 피해가 발생된 분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하기 때문에 한번만 쓰면 공개가 되어버린 보안이 풀려버린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버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제일 먼저부여하는 최초의 고유코드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는 주방도 있고 거실도있고 티비도 있듯이 모든것들이 들어가게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유코드 안에 평생의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복지, 금융, 민간기업 가입내역, 면허 등등 집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억배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비밀번호 유출이 발생했을경우 3분만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아이디 변경을 생각해보세요 그 동안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했던 모든 활동인 구매내역, 적립과 혜택, 카페 가입내역, 블로그 내용, 댓글 내용, 사진첩, 연락처, 모든 저장파일 등등 이것을 다 백업하고 옴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할까요? 시간을 다 들여도 댓글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고 옴길수가 있을까요? 그 근본이 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얼마나 많은 사회연관서비스가 연결되어있을까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코드에 매칭을 시키는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옴기는것은 이사보다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것은 헌것은 버리고 먼지도 쓸고 새집에 이사를 가지만 주민등록의 정보는 먼지 한톨까지 옴겨가야 하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것은 정말 어렵고 신중해야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집을 짓는것은 5억, 10억이 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도어락 설치를 하면 1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제안하는 방향은 주민등록번호에 핀번호 6자리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이디와 같은것이고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이핀,아이핀 서비스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쓰지말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인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핀서비스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것이라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비가 따로 들고 아이핀발급에 따른 많은 시간이 들고 또다른 대채번호 12자리를 또 외워야되서 불편합니다. 민간인증서비스인 카카오인증, 네이버인증, 토스 등은 편리하게 쓸수 있고 보안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의 기본이 되는 휴대폰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하는곳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훔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을 개통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통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보안을 뚫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인증을 받을수도 있고 인터넷뱅킹등을 활용하여 신용대출도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 만약 비빌번호가 있다면 개통시 비밀번호 확인으로 개통을 못하게 할수 있어 문제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모바일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 관리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본인 확인 후 핀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카카오 인증이나 기타 인증서등이 이것으로 발급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신분확인을 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쓰게 하기 위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한 국가에서 같은날 태어난 똑같은 이름을 가진분이 한명 뿐일까요? 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공개하면 이사람이 누구인지 이것만 보아도 동명이인일수도 있지만 그 사람아닐까 하고 파악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업체에서 출입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차원도 있고 보안사항으로도 작성할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곳에 윤석열대통령이 방문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될 경우 이름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갔나 생각하다가 네이버 검색으로 생일을 확인하여 생일도 같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하는것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인 경우 네이버에 생일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만으로 알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역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거나 sns에 생일을 등록한 경우 알수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방역차원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더라도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아닐수도 있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만 쓰게하면 그냥 번호이기때문에 관련자가 아니고선 쉽게 파악할수 없습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민간기업들도 이름 생년월일 검색이 아니라 개인정보로 보안을 걸어두고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쉽게 일반사용자가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것이 아닌 이름과 생년월일 집주소로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것이 안전할수 있을까요? 본인확인에 허술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있다면 어떨까요?  기업도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받고 국민도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민간기업들도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한다고 하면 정부의 세금추적, 민간가입 내역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아이디이고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민간기업은 주민등록번호만 사용 (이름,생년월일을 작성금지하여 그 사람일것이라는것도 방지) 고객관리에서도 이름,생년월일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검색 금지 유출시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밀번호 변경으로 더 이상 피해방지.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유출시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를 번경하는것보다 바로 문제 해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일괄적인 관리로 정부가 민간기업 회원의 불법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 (예: 코인거래소를 통한 세금 탈루)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의 핀번호를 주민등록증까지 더 확장시켜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방향을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추가내용 카카오인증, 네이버 인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에도 있지만 제일 기초적인것은 국가에서 기본 보안을 하고난 후 카카오인증등 도 안전하다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보안이 없는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카카오인증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총4명 참여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너무 무책임하고 그 방향도 틀렸다고 말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고유식별번호는 은행통장에서 계좌번호가 고유번호이고 네이버에서 아이디가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를 부여한 것입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장사하는 분이 명함첩에 넣어 공개한다고 하여도 비밀번호가 있어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 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안다고 하여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거나 메일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를 공개하지만 비밀번호가 있기에 내부로 접속 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어떤가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모든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개인정보창이 열려버립니다.  정부대첵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시 피해가 발생된 분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하기 때문에 한번만 쓰면 공개가 되어버린 보안이 풀려버린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버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제일 먼저부여하는 최초의 고유코드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는 주방도 있고 거실도있고 티비도 있듯이 모든것들이 들어가게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유코드 안에 평생의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복지, 금융, 민간기업 가입내역, 면허 등등 집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억배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비밀번호 유출이 발생했을경우 3분만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아이디 변경을 생각해보세요 그 동안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했던 모든 활동인 구매내역, 적립과 혜택, 카페 가입내역, 블로그 내용, 댓글 내용, 사진첩, 연락처, 모든 저장파일 등등 이것을 다 백업하고 옴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할까요? 시간을 다 들여도 댓글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고 옴길수가 있을까요? 그 근본이 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얼마나 많은 사회연관서비스가 연결되어있을까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코드에 매칭을 시키는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옴기는것은 이사보다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것은 헌것은 버리고 먼지도 쓸고 새집에 이사를 가지만 주민등록의 정보는 먼지 한톨까지 옴겨가야 하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것은 정말 어렵고 신중해야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집을 짓는것은 5억, 10억이 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도어락 설치를 하면 1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제안하는 방향은 주민등록번호에 핀번호 6자리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이디와 같은것이고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이핀,아이핀 서비스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쓰지말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인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핀서비스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것이라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비가 따로 들고 아이핀발급에 따른 많은 시간이 들고 또다른 대채번호 12자리를 또 외워야되서 불편합니다. 민간인증서비스인 카카오인증, 네이버인증, 토스 등은 편리하게 쓸수 있고 보안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의 기본이 되는 휴대폰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하는곳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훔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을 개통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통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보안을 뚫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인증을 받을수도 있고 인터넷뱅킹등을 활용하여 신용대출도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 만약 비빌번호가 있다면 개통시 비밀번호 확인으로 개통을 못하게 할수 있어 문제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모바일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 관리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본인 확인 후 핀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카카오 인증이나 기타 인증서등이 이것으로 발급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신분확인을 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쓰게 하기 위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한 국가에서 같은날 태어난 똑같은 이름을 가진분이 한명 뿐일까요? 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공개하면 이사람이 누구인지 이것만 보아도 동명이인일수도 있지만 그 사람아닐까 하고 파악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업체에서 출입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차원도 있고 보안사항으로도 작성할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곳에 윤석열대통령이 방문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될 경우 이름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갔나 생각하다가 네이버 검색으로 생일을 확인하여 생일도 같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하는것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인 경우 네이버에 생일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만으로 알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역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거나 sns에 생일을 등록한 경우 알수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방역차원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더라도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아닐수도 있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만 쓰게하면 그냥 번호이기때문에 관련자가 아니고선 쉽게 파악할수 없습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민간기업들도 이름 생년월일 검색이 아니라 개인정보로 보안을 걸어두고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쉽게 일반사용자가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것이 아닌 이름과 생년월일 집주소로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것이 안전할수 있을까요? 본인확인에 허술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있다면 어떨까요?  기업도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받고 국민도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민간기업들도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한다고 하면 정부의 세금추적, 민간가입 내역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아이디이고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민간기업은 주민등록번호만 사용 (이름,생년월일을 작성금지하여 그 사람일것이라는것도 방지) 고객관리에서도 이름,생년월일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검색 금지 유출시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밀번호 변경으로 더 이상 피해방지.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유출시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를 번경하는것보다 바로 문제 해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일괄적인 관리로 정부가 민간기업 회원의 불법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 (예: 코인거래소를 통한 세금 탈루)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의 핀번호를 주민등록증까지 더 확장시켜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방향을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추가내용 카카오인증, 네이버 인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에도 있지만 제일 기초적인것은 국가에서 기본 보안을 하고난 후 카카오인증등 도 안전하다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보안이 없는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카카오인증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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