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사시 부활, 로스쿨제도, 변호사 자격부여
반쪽 사시 부활, 로스쿨제도 보완, 전문 변호사 자격부여1. 변호사도 분야별(과목별) 전문변호사제도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현행 변호사 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법, 전문법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 과목들을 전부 치루게됩니다. 그러나, 과목별로 세분화 하자는 것이지요. 그럼 너무 쉬워질까요? ^^공법전문 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전문법전문변호사 이런식으로....~그리하여 가령 민사전문 변호사는 민사사건만,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어떤까요? 그럼 자격시험도 공법 변호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공법만 아주 깊이 있게,,민법변호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민법공부만 아주 깊이 있게,,형법변호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형법공부만 아주 깊이 있게,,전문특수법변호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문법공부만 아주 깊이 있게 하면국가에서 걱정하는 돈이 낭비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조금을 막을 수 있을 듯요.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통해 진정으로 의뢰인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이러면 현 대선후보들의 의견이 공고루 반영된 듯 한데, 2. 로스쿨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법조인 배출이고 결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므로 현행처럼 로스쿨 졸업자도 현행변호사 시험을 보고로스쿨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현행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제공 해주는 것이 평등법에 위배되지 읺는 다고 봅니다.다시말하면, 시험을 보는데, 고급과외도 하고 다수 문제집도 풀고 공부해서 시험 보는 학생과 자기방식대로 독학한 학생이 시험을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능이나 검정고시나 토익을 누구나 볼 수 있듯이요. 국가에서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로스쿨에 다닌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을 것이므로 기회만 열어준다고 하여 로스쿨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사실 의견서 작성하고 접수하는데 영어 쓸일이 없습니다. 외국어 상표표기 정도지요.한국어로 재판하는 한국에서 영어로 자격조건을 박탁하는 것은 좀 이상한듯, 차라리 법전용어라든지 한국어 받아쓰기를 보는 것이 어떨지요. 리트도 마찬가지지요. 추론 이해 논술능력이라고는 하나 차라리 기본법으로서 헌법이나 민법을 분석 해석하는 능력을 테스트 하는 것이 실무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