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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02일 시작되어 총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법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제정비 중 하나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3 │ 실시기간 : 2021-08-02~2021-09-01
법령 속에 아직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 및 표현 순화 2명(15.38%)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민법」, 「협법」 등 기본법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알기 쉽게 순화 3명(23.07%)
특정 분야의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대체하거나 뜻풀이 등을 추가하여 알기 쉽게 정비 5명(38.46%)
특정 계층 또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적 의미를 가진 용어, 권위적인 용어를 적절하게 순화 1명(7.69%)
건축 관계 법령 등 복잡하고 어려운 단행법(법률 중 특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 법률) 을 쉽게 풀어쓰기 2명(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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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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