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0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
이 생각은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Q1. “명시적인 사전 동의”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냥 이메일 수신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광고성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메일이나 문자 수신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시적인 사전 동의’란,
이용자가 해당 정보가 ‘광고성 정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전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수신자가 단순히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또는 "SMS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같은 일반적인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만으로는
광고를 보내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며,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은 명시적인 사전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순히 ‘이메일 수신’ 또는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 받은 경우
      - 앱 설치 시 아무런 고지 없이 푸시 광고를 보내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광고의 내용과 전송 목적을 명확하게 고지한 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의사표시(동의)를 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전송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광고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A2. 네,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수신자가 보낸 사람과 거부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 전송 시 필수로 명시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예: 회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신자가 누구에게 받은 건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  
      - 광고 하단에 “수신거부는 080-XXXX-XXXX(무료)”처럼 쉽게 안내해야 하며,  
      - 웹사이트 로그인, 복잡한 절차 등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3. ‘무료’ 표기 의무  
     - 문자, 전화 등으로 거부할 때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예: “수신거부: 080-XXXX-XXXX (무료)”

    이런 안내가 광고 안에 없거나, 수신거부가 어렵게 되어 있으면 명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3. 한번 물건을 산 적이 있으면 그 업체는 광고를 마음대로 보내도 되나요?

A3. 아니요. 단순히 예전에 거래한 적이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광고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있고, 그 외에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1: 수신자와 금전적 대가가 수반된 실제 거래관계가 있어야 함
    - 단순 문의, 회원가입, 예약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조건 2: 사업자가 직접 수신자의 연락처를 수집해야 함
    - 다른 사람(예: 제3의 판매자)으로부터 받은 명단은 해당되지 않음

🔹 조건 3: 광고 전송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이 기간을 넘기면 반드시 별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조건 4: 동종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만 가능
    - 티셔츠를 샀다고 해서 화장품 광고를 보내는 것은 불가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직접 수집’ 여부와 ‘6개월 이내’ 여부는 단속과 민원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0/1000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

Q1. “명시적인 사전 동의”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냥 이메일 수신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광고성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메일이나 문자 수신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시적인 사전 동의’란,
이용자가 해당 정보가 ‘광고성 정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전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수신자가 단순히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또는 "SMS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같은 일반적인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만으로는
광고를 보내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며,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은 명시적인 사전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순히 ‘이메일 수신’ 또는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 받은 경우
      - 앱 설치 시 아무런 고지 없이 푸시 광고를 보내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광고의 내용과 전송 목적을 명확하게 고지한 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의사표시(동의)를 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전송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광고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A2. 네,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수신자가 보낸 사람과 거부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 전송 시 필수로 명시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예: 회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신자가 누구에게 받은 건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  
      - 광고 하단에 “수신거부는 080-XXXX-XXXX(무료)”처럼 쉽게 안내해야 하며,  
      - 웹사이트 로그인, 복잡한 절차 등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3. ‘무료’ 표기 의무  
     - 문자, 전화 등으로 거부할 때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예: “수신거부: 080-XXXX-XXXX (무료)”

    이런 안내가 광고 안에 없거나, 수신거부가 어렵게 되어 있으면 명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3. 한번 물건을 산 적이 있으면 그 업체는 광고를 마음대로 보내도 되나요?

A3. 아니요. 단순히 예전에 거래한 적이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광고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있고, 그 외에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1: 수신자와 금전적 대가가 수반된 실제 거래관계가 있어야 함
    - 단순 문의, 회원가입, 예약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조건 2: 사업자가 직접 수신자의 연락처를 수집해야 함
    - 다른 사람(예: 제3의 판매자)으로부터 받은 명단은 해당되지 않음

🔹 조건 3: 광고 전송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이 기간을 넘기면 반드시 별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조건 4: 동종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만 가능
    - 티셔츠를 샀다고 해서 화장품 광고를 보내는 것은 불가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직접 수집’ 여부와 ‘6개월 이내’ 여부는 단속과 민원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