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인터넷서비스 이전 강제 금지 제도 안내
2025년 2월 24일부터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실 때, 건물 소유주나 관리인이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 등)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정으로, 입주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 및 예외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