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민만을 위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쉽고 편하고 빠르게!!
■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가지 안내드립니다.
■ 지금까지는 연장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나이불문 제출이 어렵고, 불편했던 것을
이제는 문자 한 통으로 빠르고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이란,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처럼 임시로 지은 건축물로,
최대 3년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 사 업 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SMS(문자) 신청 서비스
■ 신고대상: 연천군 소재 가설건축물 3년 만기를 앞둔 연장신고 대상 누구나
■ 신고방법: 휴대폰으로 1개월 내 촬영된 가설건축물 현황 사진 4면 찍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작성하고 010-3992-6424로 전송하면 끄읕~!
■ 추가적으로 개선될 점이 있으면 향후 개선 방안 수립시 참고하도록 의견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