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미신고·거짓신고는 최대 100만 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한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