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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0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광역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도입 취지
  - 건설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성과 중심 관리 체제 확립

2. 사후평가의 주요 목적
  - 사업 성과 및 효과 분석 :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비용 효율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설계 미비, 공정지연, 예산낭비 등 문제요인 문석 및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반복 오류 방지
  - 정책 및 제도 개선 기반 마련 : 다수 사업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건설기술 기준, 사업절차, 계획수립 방식 등에 대한 개선자료로 활용
  -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유도 :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 구축

3.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조사, 분석(사업수행성과 평가)하여야 하며,
  -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추가로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등

4.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현황
  - 준공사업 중 16개 노선 완료, 2개노선 진행중(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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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도입 취지
  - 건설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성과 중심 관리 체제 확립

2. 사후평가의 주요 목적
  - 사업 성과 및 효과 분석 :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비용 효율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설계 미비, 공정지연, 예산낭비 등 문제요인 문석 및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반복 오류 방지
  - 정책 및 제도 개선 기반 마련 : 다수 사업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건설기술 기준, 사업절차, 계획수립 방식 등에 대한 개선자료로 활용
  -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유도 :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 구축

3.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조사, 분석(사업수행성과 평가)하여야 하며,
  -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추가로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등

4.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현황
  - 준공사업 중 16개 노선 완료, 2개노선 진행중(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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