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0호) 깨끗한 우리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표제 관련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바다의 안전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0/1000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0호) 깨끗한 우리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0호입니다.
 
오늘은 해양오염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바다는 지표면을 약 71% 덮고있는 해양생물들의 터전이자,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 약 97.5%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우리바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각한 해양오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의 심각성
 
바다에는 매년 8백만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10만여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사망하는 등 해양쓰레기는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들에게 흡수된 유해물질들은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수산업법어구관리제도, 해양환경관리법폐어구 등 불법투기 금지, 어장관리법양식어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또한, 추가적인 해양오염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 제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예시 중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방안을 선택해 주시고,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 부탁드립니다.
 

-  예   시  -
 
 
항목 기대효과
전자어구실명제 어구마다 전자부표를 부착해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정적정보(어구 소유자, 종류, 어선정보 등) 뿐만 아니라 어구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폐어구의 회수 또한 용이해지므로 해양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천에 부유쓰레기
    해양유입 차단막 설치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 차단
친환경 부표 사용 스티로폼 부표에 의한 미세플라스틱 발생 방지
 

총12명 참여
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구명조끼 미착용, 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20명 참여
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구명조끼 미착용, 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톤수 별 양망기 사용출력 규제 찬성여부 

2.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사용출력 규제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면, 정부에서 새로 마련한 출력 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고출력 양망기 교체 비용처리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