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충돌방지법이란?
- 공직자 직무 수행시 공익과 자신의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
2.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동 기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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