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민원전화 및 방문면담 1회당 권장시간 설정 설문조사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024.10.29.)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나 면담 등으로 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은 민원전화 및 방문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1회 권장시간에 대한 군민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 : 행안부의 전국 지자체 조사에 따른 적정 평균 시간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