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요지 |
1. 지자체(의회, 정치단체포함) 불법광고물은 인근 지자체에, 국가기관(국회의원 포함)
불법광고물은 연도별 지정된 시민단체에, 각각 단속 권한 부여
2. 과태료는 인근 지자체, 해당 시민단체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각각 귀속 |
채택제안
실행여부 |
1. 실 행 □
2. 일부 실행 ■
(일부 실행 사항 : 정당용·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단속 강화)
3. 미실행 ■ (추진불가 ■, 향후추진 □ )
(미실행 사유 : 단속권한 사무위임, 과태료 성금 귀속 추진불가) |
| 예산반영 여부 |
1. 반영 ■ 2. 미반영 □ |
| 사업종류 |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
추진
실적 |
○ 일부 실행 사항 :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단속 강화
-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18개소 88면 확보 운영
- 정당현수막 단속 강화 :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단속 강화(총 2,031건)
· 2023년(2023. 7. 12. ~ 12.31.) : 877건
· 2024년(2024. 1. 1. ~ 10월말 현재) : 2,031건
※ 인천시 10개 군·구 중 1위
-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부서(구) 및 유관기관(문화재단, 문화원) 전용 : 27개소 42면 확보 운영
· 동 전용 : 43개소 74면 확보 운영
○ 실행불가 사항 : 단속권한 사무위임, 과태료 성금 귀속
-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사무로「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거, 타 지자체 및 시민단체에 위임 불가
-「국가재정법」제17조(예산총계주의) 및 「옥외광고물법」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에 의거 과태료 수입을 시민단체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귀속 불가 |
추진
효과 |
○ 정당현수막,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단속 강화로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 우리 구(각 부서 및 동, 유관기관)의 복지, 문화예술 등 공공의 행사나 각종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