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요지 |
다수인이 이용하는 정자 등 주민 휴식공간 시설에 불편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텐트 및 돗자리 사용 금지 안내문 부착 |
채택제안
실행여부 |
1. 실 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향후추진 □ )
(미실행 사유 기재) |
| 예산반영 여부 |
1. 반영 □ 2. 미반영 ■ (예산 불필요 사업) |
| 사업종류 |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
추진
실적 |
○ 현 황
- 사업기간 : 연중
- 목 표 : 공원 내 휴게시설(평상형 퍼걸러 등) 야영행위 금지 안내문 부착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실적
- 반월, 일신공원 평상형 퍼걸러 안내문 부착
- 신트리공원 등 3개소 내 야영행위 금지 현수막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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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효과 |
○ 업무개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원 내 금지행위 홍보 및 계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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