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학생간식비 단가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학교회계팀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일관성 있는 예산 집행, 교직원 간 갈등 예방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소요되는 1회당 학생간식비 기준을 특근매식비(9천원)의 56%수준인 5천원으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19학년도 4천원 적용 → 2023학년도 5천원 인상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위하여 현행 학생간식비 단가(5천원의) 지침을 삭제하여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하오니 아래 설문에 많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문 문항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타시도 교육청 학생간식비 단가>
지역
구분 |
연번 |
시도 |
학생간식비 단가(원) |
지역
구분 |
연번 |
시도 |
학생간식비 단가(원) |
시
지역 |
1 |
서울 |
5,000 |
도
지역 |
9 |
경기 |
미규정 |
| 10 |
강원 |
4,000 |
| 2 |
부산 |
미규정 |
| 11 |
충북 |
미규정 |
| 3 |
대구 |
4,000 |
| 12 |
충남 |
미규정 |
| 4 |
인천 |
5,000 |
| 13 |
전북 |
5,000 |
| 5 |
광주 |
4,000 |
| 14 |
전남 |
미규정 |
| 6 |
대전 |
미규정 |
| 15 |
경북 |
4,000 |
| 7 |
울산 |
3,000 |
| 16 |
경남 |
미규정 |
| 8 |
세종 |
3,000 |
| 17 |
제주 |
5,000 |
* 각 시도별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