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의 이해충돌방지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핵심내용
표1
| 신고, 제출 의무 |
제한, 금지 행위 |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⑦ 가족 채용 제한 |
|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표2
| 사례 |
위반 행위기준 |
|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이 있는 학교와 관련된 업무(인사, 감사, 평가, 지도·감독 등)를 신고·회피하지 않고 수행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 위반(법 제5조) |
업무 담당자(관리자 포함)의 가족과 수의로 물품 구매계약 체결
※ 학교에서 교육 강사 초빙, 대회 심판 위촉 등 수당을 지급하는 용역계약 포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법 제12조) |
| 관용차량을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 |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법 제13조) |
우리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주신 의견은 향후 부산교육청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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