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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해충돌방지제도 인식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 공직자
❍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 중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행위를 가장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생각

❍ 비공직자에 비해 법의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명확하지 않은 적용기준과 신고절차 준수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됨
❍ 이해충돌방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
교육현장에서 주로 일어 날 수 있는 사례중심의 매뉴얼 마련과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행위기준 및 담당업무별 쉽고 명확한 신고 절차 방안 마련과 관리 시스템 간소화
 
■ 비공직자
❍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 중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의무와 <가족채용 제한> 행위를 가장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생각
❍ 공직자에 비해 법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이해충돌방지법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을 처벌 부족으로 인식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위반행위 적발 노력과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종합감사 제출자료 반영, 위반시 징계양정 세부기준 마련, 위반 지적사례의 누리집 게시 등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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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의 이해충돌방지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홍보포스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핵심내용

표1
신고, 제출 의무 제한, 금지 행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표2
사례 위반 행위기준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이 있는 학교와 관련된 업무(인사, 감사, 평가, 지도·감독 등)를 신고·회피하지 않고 수행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 위반(법 제5)
업무 담당자(관리자 포함)의 가족과 수의로 물품 구매계약 체결
학교에서 교육 강사 초빙, 대회 심판 위촉 등 수당을 지급하는 용역계약 포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법 제12)
관용차량을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법 제13)
 
우리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주신 의견은 향후 부산교육청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 하겠습니다.
 
- 아이디어 우수자 2명을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20분께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증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하신 경우에만 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여기간: 2024124() 1217()
아이디어 우수자 및 참여자 이벤트
 - 아이디어 우수자 2명 선정, 1인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 참여자 중 20명 추첨, 1인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선물 수령 대상자 안내: 20241224()이후, 개별 문자
 

총38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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