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사항(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교육 증가세에 따른 교습비 불법운영 등 신고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학부모·학생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학원법 위반사항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과 (학원 등) 건전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설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