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불법사교육 근절 슬로건 의견수렴
<불법사교육 근절 슬로건 의견수렴>
불법사교육이란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형태의 사교육 활동으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 정의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불법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불법사교육 근절 슬로건 의견수렴 투표를 실시하오니 불법사교육 근절 공감대 형성에 보다 더 효과적인 슬로건에 한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불법사교육이란?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형태의 사교육 활동
▪ 불법사교육 주요 사례: 미등록 학원 운영, 불법 고액 과외, 교습시간(05:00~22:00)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 광고를 통한 학생 모집 등
▪불법사교육 발견 시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 국민신문고
☑ 전화·방문 신고: 관내 지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팀
※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제도(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참여기간: 2025. 6. 23.(월) ~ 7. 11.(금)
○ 참여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국민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