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 조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폭언, 폭행 등
2.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에 가평군 민원실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