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재정지원과]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제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6조(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연간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비율은 의무구매 법정 비율인 1%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 문항에서 선택하거나 그 외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가감없이 제안해 주셔서,
우리교육지원청이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