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관련 고시 개정 건의 의견수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건의에 대한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결핵병 관련 고시 개정 건의 >
□ 배 경
- 소·사슴에서 결핵병이 근절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슴의 경우 의무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 축종 간의 역학적 연관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도축장에서 사슴결핵으로 판정된 출하농장의 결핵 검사 시 높은 비율로 양성이 다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첵계적인 결핵병 관리를 위해 관련 법 개정 필요
□ 개정(안) 요약
구분 |
현행 |
개정안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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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
- ,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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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사유
- 소는 개체 이동 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정기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슴의 경우 관련 규정의 부재로 질병 근절 및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우제류 가축 중 소·돼지·염소는 구제역 백신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사슴의 접종 의무화 제외로 구제역 방역관리의 취약부분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모든 우제류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를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