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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 등재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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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2-120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신청 서식을 추가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2-65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안 행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1-92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법제처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회의(안 제3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회의는 법제처장인 위원장과 위촉위원장이 번갈아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예방 등 보건․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검토하기 위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고문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1) 행정법 체계 혁신 및 행정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2) 고문단은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자문을 하되,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운영세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운영세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운영세칙안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1-67호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ㆍ이행강제금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며,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등의 방법과 국가법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시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준하는 사항을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여부 및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로 정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나 협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가  「행정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1개의 해당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도록 부칙에서 정비함. 
마.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0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를 연장할 때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1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방법 등(안 제12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 분야의 법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과 법제처장이 공동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6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및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의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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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시행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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