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제한속도 시속50km와 30km를 적용한다.
안전속도5030으로 관리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도로 횡단면 설계를 변경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이나 보행자 횡단을 지원하는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를 따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는 속도관리구역 진출입부에 별도의 표지 또는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그와 더불어 대국민홍보로 운전자 개개인이 안전속도 5030를 이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