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참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참고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안이 '20.12.22. 공포, '21.6.23.시행 예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공직자 재산심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반영
   - 위원수 확대: 11명 -> 13명(민간위원: 7명 -> 9명): 2명 증
   - 위원자격 구체화: 법관 -> 판사, 검사, 변호사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 정비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