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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북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생긴다
이 생각은 "전북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생긴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전북 지역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상담, ·번역, 의료·법률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주여성 상담소(전주시 완산구 소재) 20()개소한다고 밝혔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2019년에 처음으로 5개 지역*에서 개소하였고, 20206월에 개소한 충남(천안 동남구 소재) 상담소와 이번 전북 상담소 개소로 전국 7개 시·도에서 운영하게 된다.
* (’19)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제주 (’20) 충남, 전북
 
이번 개소식에는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주여성 상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전북 이주여성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을 이수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출신의 상담원을 배치해 모국어 상담을 지원하고,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 외국인 주민 62천명
- 다문화가족 24천명(결혼이민자 11천명, 자녀 13천명), 외국인 노동자 등 38천명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가 지원되고, 국내 체류 또는 본국으로의 출국을 원할 때는 법률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와 함께 수사·소송과정도 지원한다.
 
또한, 쉼터 등을 통해 폭력 상황으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이후 공동시설가정, 자활지원센터 등에서 자립 및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자립의지가 강한 이주여성에게는 심사*를 거쳐 자립지원금(500만원)도 지원한다.
* 보호시설 입소기간 4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이주여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전국) : 쉼터(28), 공동생활가정(3), 자활지원센터(1)
 
이주여성 상담소(보호시설 포함)는 다문화가족은 물론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여성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 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성도 이용 가능
(상담) 이주여성 상담소 (보호) 이주여성 쉼터 (주거지원) 이주여성 동생활가정 (자립) 자활지원 센터
       
 
모국어 전화 상담 및 현장 상담 진행
 
112·법적·의료적 구조활동 등 긴급구조
 
보호시설 등과 연계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 숙식 제공(최대 2)
 
폭력 피해 치료·의료지원
 
한국 체류 및 출국지원
폭력피해 수사 및 재판 등의 법률 지원
 
이주여성과 동반자녀
주거지원(최대 2)
* 입소대상 : 쉼터 경유자
 
자립 및 자활지원
 
이주여성과 동반자녀
주거지원(최대 2)
* 입소대상 : 쉼터 경유자
 
직업기술교육 훈련
 
창업 및 취업지원
(임대주택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여성과 동반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지원(최대 4, 심사필요)
- 1호당 2가구 입주가 원칙이나, 10세 이상 남아 동반 또는 2인 이상 입주시 1가구 입주도 가능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상담소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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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814 도메인 주소 (위안부 자료제공)

(주소) http://www.archive814.or.kr
메인 페이지 및 메뉴구성

<아카이브814 메뉴 구성>
(아카이브) 일본군위안부관련 1차 자료 제공
(컬렉션) 주제별로 자료를 엮어 위안부자료 및 위안부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제공
(연표) 일본군위안부련 주요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연표에 연결된 기록물 선택 시, 해당 자료 원문 연동 기능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
(자료센터) 연구소 자료센터에 소장된 총 2,732건의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검색

 
주요 메뉴 구성 체계
 
자료센터 : 연구소가 수집한 위안부관련 국내외 도서, 정기간행물, 잡지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곳(9월 개관 예정)으로 소장자료 목록 검색 가능
 

총1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목적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소요 예산)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대상) 012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역을 813()부터 826()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총0명 참여
'부산 서구 가족센터' 개관(가족 돌봄과 상담, 재취업 교육을 한 곳에서 통합지원)

    부산서구 가족센터 개요
 
(소재지) 부산 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56-4번지 일대)
 
(규모) 지하2~지상7
대지 면적 779.8, 건축면적 584.06/연면적 4,589.6(전용 + 공용)
 
(건립기간) 2017~2019
 
(입주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건강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부산 서구 가족센터 층별 공간 구성 현황]
 
시설 지원 내용 운영시기
1 카페 및 가족도서관   7.6.~
2 건강관리센터 금연 클리닉, 아토피천식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가족단위 건강관리 지원 2.24.~
3 공동육아나눔터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접수 중
4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상담등록 및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치매환자 가족 힐링카페 2.28.~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2.24.~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돌봄, 가족상담, 부모교육 서비스 등 6.29.~
7 다목적홀, 가족연회실 행사 개최 및 장소 제공  
지하1~2 기계실 및 주차장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개소 후 비대면 또는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중
 
지역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가족 돌봄과 상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 건강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산 서구 가족센터 2020년 724() 개관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목적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소요 예산)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대상) 012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역을 813()부터 826()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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