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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
이 생각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5.19. 공포)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면서 법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대상아동·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등을 선고하기 때문에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착취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 4월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법률 개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1.10.), 공포(11.17.), 시행(11.20.)
 
여성가족부는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제재보다는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그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지원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2117개소(예정) 설치운영)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30만 원)을 각각 정하였다.
다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으며, 포상금 신청은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를 신고한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8~9, cyprotection@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여성가족부 누리집 메인화면정책정보인권보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양식 다운로드)
*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자가 해당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여성가족부 검토(검찰을 통해 기소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인지 등 관련 수사 결과 확인)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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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센터) 연구소 자료센터에 소장된 총 2,732건의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검색

 
주요 메뉴 구성 체계
 
자료센터 : 연구소가 수집한 위안부관련 국내외 도서, 정기간행물, 잡지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곳(9월 개관 예정)으로 소장자료 목록 검색 가능
 

총1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목적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소요 예산)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대상) 012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역을 813()부터 826()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총0명 참여
'부산 서구 가족센터' 개관(가족 돌봄과 상담, 재취업 교육을 한 곳에서 통합지원)

    부산서구 가족센터 개요
 
(소재지) 부산 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56-4번지 일대)
 
(규모) 지하2~지상7
대지 면적 779.8, 건축면적 584.06/연면적 4,589.6(전용 + 공용)
 
(건립기간) 2017~2019
 
(입주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건강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부산 서구 가족센터 층별 공간 구성 현황]
 
시설 지원 내용 운영시기
1 카페 및 가족도서관   7.6.~
2 건강관리센터 금연 클리닉, 아토피천식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가족단위 건강관리 지원 2.24.~
3 공동육아나눔터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접수 중
4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상담등록 및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치매환자 가족 힐링카페 2.28.~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2.24.~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돌봄, 가족상담, 부모교육 서비스 등 6.29.~
7 다목적홀, 가족연회실 행사 개최 및 장소 제공  
지하1~2 기계실 및 주차장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개소 후 비대면 또는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중
 
지역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가족 돌봄과 상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 건강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산 서구 가족센터 2020년 724() 개관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목적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소요 예산)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대상) 012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역을 813()부터 826()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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