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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발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임신 상황에서의 충분한 상담·정보제공
 
o (원스톱 상담서비스) 가족상담전화(1644-6621) ‘임신출산 갈등 상담통해 상담서비스 상시(36524시간) 지원,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에서 카카오톡 상담까지 확대
 
o (청소년 상담기능 강화) 청소년 상담 1388을 통해 임신출산 관련 상담 및 가족상담전화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o (모바일 커뮤니티) 미혼모 단체와 연계하여 당사자 요구에 맞는 커뮤니티를 개설, 상담게시판 및 자조모임 등 운영하도록 지원
 
청소년산모의 건강관리 강화 및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o (건강관리 강화) 임신·출산 과정에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
*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연령인 24세 이하 청소년산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청소년 임산부가 미혼모보호시설 입소시 시설장에게 의무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
 
o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 심각한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출생신고 단계에서의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산모 출생기록 비공개 방안 강구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정책수요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o (청소년 한부모) 지속적 교육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등 패키지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사 1인당 청소년한부모 30여명 수준으로 밀착관리, 정부지원정책 종합연계
 
o (장애인 한부모) 발달장애인 한부모 및 자녀를 위해 사례관리자가 상담 지원, 학습가사 등 생활도움 제공 및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o (찾아가는 상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 한부모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 통해 미혼모 등 취약가족 발굴 및 초기지원 강화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 강화 : (현행) 양육용품 제공,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등 (개선) 찾아가는 방문 상담, 거주지 근처 미혼모 시설 입소 연계 당사자 단체 연계 등
 
o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에서 경험이 많은 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활용하여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 및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
 
* 한부모생활 멘토-멘티 통해 한부모가족 당사자와의 1:1 연계를 통한 사회적·심리적 공감대 형성 및 한부모가족 서비스 연계
 
2. 차별적 제도개선
 
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차별적 법령·제도 개선
 
o (차별적 법령개정) 한부모가족 등이 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차별받는 법령 개정 추진 필요성 검토
구분 개정법률
건강가정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 등
-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건강가정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 추진
건강가정기본법
자녀의 ()결정 방식 개선
- 현재 민법에 따른 자녀의 성()결정 방식은 양성평등 및 비혼·한부모 자녀에 대한 성결정의 관점에서 차별적 인식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령에서의 차별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추진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o (일상에서의 차별시정) 직장·주민센터 등 일상에서 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 해소 위해 고용상 차별방지 및 일선 행정·교육현장에서의 차별 시정노력
 
- 사건담당 공무원의 가족다양성 이해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추진 한부모에 대한 고용상 차별불이익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주민센터 등 일선행정 종사자 대상 상담 매뉴얼 배포
- 고교 배정 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개선 추진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전국 시도교육청(고입) 및 교육지원청(중입)과 협의하여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방법서식 등 개선(단기)
민감한 개인 정보의 추가 제출이 필요 없도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통해 개인정보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 방안 검토(중장기)
 
o (사회적 인식개선)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을 위한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추진
 
-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가족 응원 캠페인(2), 정책수요자 특성에 맞는 광고영상, 웹툰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수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언론매체 차별·편견 모니터링 및 가족다양성 교육 실시(연중)
 
3. 자녀양육 지원
 
양육비 지원강화
 
o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청년한부모(34세이하)까지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0.20. 공포, 21.4.21. 시행)
 
o (양육비 이행강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
 
 
- 양육비 장기·상습적으로 미지급 시 명단공개 등 추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1)
 
 
 
돌봄 및 주거 등 안정적 양육지원
 
o (돌봄 지원) 한부모의 경우 생업과 양육부담에 돌봄 부담이 더 심각하고 코로나19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코로나 19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확대 추진(중위소득 75%이하 한부모, ‘21)
 
o (주거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대상입소기간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중위소득 60%이하 100%이하) 입소기간 연장 (: 현행 3(추가2) 5(추가3),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형)
 
- 연장 가능 입소기간 만료 후에도 장애·질병 등으로 퇴소 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별도연장
 
- 임대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지속 확대
 
4.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학업유지 지원
 
o (학업유지 지원)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해 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
 
-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 안내상담, 미혼모 거점기관(17) 연계 지원
 
* 학생 미혼모 발생 시, 미혼모 상담전화(1644-6621)와 상담하고 전국 미혼모·부 거점기관(17개소)과 연계하여, 학생 미혼모가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임신출산을 사유로 유예 및 휴학 허용하여 미성년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 지원
 
맞춤형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취업지원)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학교밖청소년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추진
* 유관기관과 연계해 선호도가 높고 유망 직종으로 개설 추진
 
- 취업 취약계층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의 훈련생 및 새일여성인턴 선발시 한부모 우선선발
0/1000
아카이브814 도메인 주소 (위안부 자료제공)

(주소) http://www.archive814.or.kr
메인 페이지 및 메뉴구성

<아카이브814 메뉴 구성>
(아카이브) 일본군위안부관련 1차 자료 제공
(컬렉션) 주제별로 자료를 엮어 위안부자료 및 위안부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제공
(연표) 일본군위안부련 주요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연표에 연결된 기록물 선택 시, 해당 자료 원문 연동 기능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
(자료센터) 연구소 자료센터에 소장된 총 2,732건의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검색

 
주요 메뉴 구성 체계
 
자료센터 : 연구소가 수집한 위안부관련 국내외 도서, 정기간행물, 잡지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곳(9월 개관 예정)으로 소장자료 목록 검색 가능
 

총1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목적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소요 예산)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대상) 012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역을 813()부터 826()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총0명 참여
'부산 서구 가족센터' 개관(가족 돌봄과 상담, 재취업 교육을 한 곳에서 통합지원)

    부산서구 가족센터 개요
 
(소재지) 부산 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56-4번지 일대)
 
(규모) 지하2~지상7
대지 면적 779.8, 건축면적 584.06/연면적 4,589.6(전용 + 공용)
 
(건립기간) 2017~2019
 
(입주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건강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부산 서구 가족센터 층별 공간 구성 현황]
 
시설 지원 내용 운영시기
1 카페 및 가족도서관   7.6.~
2 건강관리센터 금연 클리닉, 아토피천식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가족단위 건강관리 지원 2.24.~
3 공동육아나눔터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접수 중
4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상담등록 및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치매환자 가족 힐링카페 2.28.~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2.24.~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돌봄, 가족상담, 부모교육 서비스 등 6.29.~
7 다목적홀, 가족연회실 행사 개최 및 장소 제공  
지하1~2 기계실 및 주차장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개소 후 비대면 또는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중
 
지역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가족 돌봄과 상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 건강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산 서구 가족센터 2020년 724() 개관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목적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소요 예산)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대상) 012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역을 813()부터 826()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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