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선의 명칭(선명) 등록 시 통일화 및 제도화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어선법 제16조에 의해 어선의 명칭을 선박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선의 명칭(선명)을 등록할 때 통일성이 없으며 중복되거나 전자해도 및 AIS 상태에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선명이 많습니다. 또한, 전자해도 및 레이더상에서 나타나는 선명으로는 어업에 관해 허가받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도·단속 시에 어선 조회, 신분 조회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됨으로 공무 수행이 지연되고 어민에게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개선방안
  • 등록 시(선명) 지자체에서 어업허가사항 및 선적항을 알 수 있게 일괄적으로 선명을 부여 등록하는 것으로 제도화해서 개선했으면 함.
(예를 들어)
 선적항이 추자도이면 연안 통발 어업을 허가받은 어선의 선명은
추자 연안 통발-00001(Chujad(CJD) trap-fishery-00001)

선적항이 부산이며 선망어업을 허가받은 어선
부산 선망어업-00115(BUSAN(BUS) purse seine-00115)
 
3. 기대효과
  지도·단속 시 전자해도 및 레이더상에 표시되는 선명으로 허가사항 및 선적항 확인이 가능하므로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조사를 할 때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며 시간 절약이 기대됨. 선명 등록의 제도화를 통해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 절감이 기대됨.
0/1000
오징어에 대한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

최근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
(ITQ)*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어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어가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awable Catch)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
 
 ㅇ 배경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1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동경 128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하였고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동해안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이번에는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ㅇ 찬성 의견:
1. 자원 효율성: ITQ 제도를 통해 오징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간 갈등 해소: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 협력을 통해 어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어가 소득 보전: 할당량 거래를 통해 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불법 유통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ㅇ 반대 의견:
1. 불공정한 할당: 일부 어선에만 할당량이 배정되면, 소규모 어선이나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규제: ITQ 참여 어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어업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효과성 의문: 과연 ITQ 제도가 실제로 자원 관리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ITQ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어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오징어에 대한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

최근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
(ITQ)*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어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어가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awable Catch)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
 
 ㅇ 배경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1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동경 128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하였고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동해안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이번에는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ㅇ 찬성 의견:
1. 자원 효율성: ITQ 제도를 통해 오징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간 갈등 해소: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 협력을 통해 어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어가 소득 보전: 할당량 거래를 통해 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불법 유통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ㅇ 반대 의견:
1. 불공정한 할당: 일부 어선에만 할당량이 배정되면, 소규모 어선이나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규제: ITQ 참여 어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어업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효과성 의문: 과연 ITQ 제도가 실제로 자원 관리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ITQ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어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총24명 참여
어선의 명칭(선명) 등록 시 통일화 및 제도화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어선법 제16조에 의해 어선의 명칭을 선박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선의 명칭(선명)을 등록할 때 통일성이 없으며 중복되거나 전자해도 및 AIS 상태에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선명이 많습니다. 또한, 전자해도 및 레이더상에서 나타나는 선명으로는 어업에 관해 허가받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도·단속 시에 어선 조회, 신분 조회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됨으로 공무 수행이 지연되고 어민에게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개선방안

  • 등록 시(선명) 지자체에서 어업허가사항 및 선적항을 알 수 있게 일괄적으로 선명을 부여 등록하는 것으로 제도화해서 개선했으면 함.
(예를 들어)
 선적항이 추자도이면 연안 통발 어업을 허가받은 어선의 선명은
추자 연안 통발-00001(Chujad(CJD) trap-fishery-00001)

선적항이 부산이며 선망어업을 허가받은 어선
부산 선망어업-00115(BUSAN(BUS) purse seine-00115)
 
3. 기대효과
  지도·단속 시 전자해도 및 레이더상에 표시되는 선명으로 허가사항 및 선적항 확인이 가능하므로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조사를 할 때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며 시간 절약이 기대됨. 선명 등록의 제도화를 통해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 절감이 기대됨.

 

총3명 참여
어선의 명칭(선명) 등록 시 통일화 및 제도화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어선법 제16조에 의해 어선의 명칭을 선박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선의 명칭(선명)을 등록할 때 통일성이 없으며 중복되거나 전자해도 및 AIS 상태에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선명이 많습니다. 또한, 전자해도 및 레이더상에서 나타나는 선명으로는 어업에 관해 허가받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도·단속 시에 어선 조회, 신분 조회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됨으로 공무 수행이 지연되고 어민에게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개선방안

  • 등록 시(선명) 지자체에서 어업허가사항 및 선적항을 알 수 있게 일괄적으로 선명을 부여 등록하는 것으로 제도화해서 개선했으면 함.
(예를 들어)
 선적항이 추자도이면 연안 통발 어업을 허가받은 어선의 선명은
추자 연안 통발-00001(Chujad(CJD) trap-fishery-00001)

선적항이 부산이며 선망어업을 허가받은 어선
부산 선망어업-00115(BUSAN(BUS) purse seine-00115)
 
3. 기대효과
  지도·단속 시 전자해도 및 레이더상에 표시되는 선명으로 허가사항 및 선적항 확인이 가능하므로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조사를 할 때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며 시간 절약이 기대됨. 선명 등록의 제도화를 통해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 절감이 기대됨.

 

총8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