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5조의 선금지급시 보증이자를 연10%에서 리보금리(USD,12개월)+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19.12.09.~12.09 * 의견제출처 : 댓글로 제출 또는 이메일 : skmar01@korea.로 제출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19.10.27.~2019.11.10 (2주간) * 의견제출처 : 댓글로 제출 또는 이메일 : skmar01@korea.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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