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조합장 선거 또는 대의원 선거 등에서는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1조, 「산림조합법」 제31조의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자라고 해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령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고 연장자가 경험이나 경륜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