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등급제도 개편방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관광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사업 등급평가 제도를 '13년부터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등급평가제도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품질향상 및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및 서비스 범위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등급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합한 등급제도 개편을 위해 2차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농촌관광 등급제도 개요 >
○ 농촌관광의 품질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등급결정제도를 '13년도 도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라 시행
○ '17년부터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등급결정을 희망하는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에 대해 등급결정 실시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별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로 등급 결정
* 각 부문별로 총점이 90% 이상 시 1등급, 80% 이상 90% 미만 시 2등급, 70% 이상 80% 미만 시 3등급을 부여, 70% 미만 시 등급 외로 부여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평가 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마을은 등급결정에서 제외
* 운영실태 평가 결과 60점 미만, 필수항목 미충족, 체험관광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