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개정 시행관련 세부 검역제도 운영방안은?
식물방역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식물방역법은 기후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개정 공포('16.12.2, 법률 제14299)되었으며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관련 세부 검역규정에 관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식물검역제도 운영관련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