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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행 유지 및 향우 2~3년후에 품목확대 의견 재추진

o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천연산림자원 고갈과 훼손을 방지하고자 국유임산물 양여 품목 확대 반대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o 금번 찬반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아 품목확대 현행 유지를 결정
  - 제도 정비 및 자율적인 산림보호가 뒷받침되는 시점에 시행, 임산물 불법채취 문제점 해결 후 시행 등, 조건부성 확대 의견 제시를 감안하여 향후 2~3년 후에 국유림 무상양여 품목 확대 의견을 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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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

국유림의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토론을 추진합니다.

o 토론 주제 : 국유림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
o 토론 기간 : '19. 10. 1.~ 10. 30.(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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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산림사업이란? : 국유림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 자연휴양, 치유의 숲 및 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2)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산림청장은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3)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는 사업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사업
1) 2) 3)은 첨부 2 내역 참고

* 주요설문 내용 *
-->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나 발전 방안에 대하여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확대를 위한 의견 : a. 확대 찬성  b. 확대 반대
2.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확대 의견 사유 :
3.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제도개선 등 기술) :

< 첨부 1 > 공동산림사업 현황 1부.
< 첨부 2 >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조문 발췌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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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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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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