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성 우수품종의 활성화 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입니다.
현재 많은 우수품종이 육성되고, 품종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육종가·소규모업체 육종 품종은 보호유지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국내·외 홍보, 품종 유지 관리 등 애로사항)
[주체별 품종보호등록 유지율]

국내 민간육성 우수품종의 활성화 방안(홍보, 실시권 거래 등)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품종정보를 조회하고, 거래를 원하는 경우 연결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보호권자가 작성한 품종에 대한 거래희망내용, 키워드와 기본정보 제공.
거래를 원할 경우, 보호권자와의 연결(연락처 정보 공유)을 통한 직접 계약
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품종보호제도란?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식재산제도의 한 형태로서, 품종보호권이란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