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18.11.14
임상도 고시 도면 등록의 필요성 확인
다만, 임상도의 품질과 갱신주기에 대한 검토 필요
ㅇ고시도면으로 등록된다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명확한 신뢰성을 확보 가능
- 각종 개발사업 전에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사업 등에 참고자료가 아닌 공식적인 자료를 공급한다는 것이 중요
-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되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평가 문제는 타 부처와 협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고려
ㅇ임상도의 품질개선활동 강화 필요
- 산림의 경계선이 지적경계와 불일치 되는 부분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임상도의 갱신주기는 임상도 제작의 특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촬영주기(2년, 58.3%)를 고려할 필요
< 갱신주기에 대한 설문 결과 >
ㅇ5년마다 갱신(현재 제작주기와 동일) 8명(33.3%)
ㅇ항공사진 제작주기에 맞춰 2년마다 갱신 14명(58.3%)
ㅇ매년 전국 갱신 2명(8.3%)
ㅇ (목적) 임상도 고시 등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상도 활용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성 확보
ㅇ (필요성)
- 임상도는 현재 산림사업뿐만 아니라 산지관리 등의 업무에 필수 인자로 활용되고 있어 법적인 고시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
* 현재 참고자료로만 안내되고 있어 이용자에 혼란 및 관련 민원 야기
- 임상도를 고시도면으로 등록함으로써 임상도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
ㅇ (문제점) 임상도의 속성정보가 산지관리, 환경성 평가 등 속성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나, 임상도에 대한 고시 절차 없이 참고용 도면으로 제공 활용됨에 따라 이용자의 혼선 발생
반면, 고시도면으로 등록되는 경우 임상도의 신뢰도를 향상될 수 있으나 산림 이용 규제에 대한 절차 등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음
ㅇ (추진방안) 임상도 제작 근거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임상도 고시 절차를 반영
ㅇ (기대효과)
- 법적 근거를 통한 임상도의 품질개선활동 강화 기대
- 고시도면 제공을 통한 임상도 이용자에게 도면 이용의 혼란 방지
< 임상도 주요 활용 사례 >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 벌채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 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임상도의 산림 경계정보 활용
- (경제림 육성단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 우량목재 증식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으로 지정하며 임상도의 임종과 임상정보 활용
- (산지구분도) 산지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임상도의 영급과 소밀도 정보 활용
-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국토의 다양한 환경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전국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임상도의 영급과 경급, 소밀도 정보 활용
- (환경영향평가)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을 수림·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임상도의 임상과 영급 정보 활용
- (토지적성평가)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를 부여하거나, 용도에 적합한 입지를 지정하기 위한 과정의 평가하며 임상도의 영급 정보 활용
붙임 임상도 소개 이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