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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7월 24일 시작되어 총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시행(2018.12.28)을 위한 시스템구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8.24

수입돼지고기이력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18.12.28.)및 시행을 위하여 많은 분이 적극 참여 해주셨습니다.


2차  설문단계에서는  1차 의견제시 단계에서 제시된 영업자 및 공무원시스템의 개선사항을 간추려  질문을 드렸으며 결과는


영업자시스템에서는1. 모바일 거래내역 등록기능, 2. 영업자 검색시 개별사업자명의로 검색, 3. 거래내역 대량자료 업로드 기능 , 4. 거래내역 등록 중복 및 누락방지 방안,  5. 홍보 및 공지사항 안내 강화, 6.수입축산물시스템의 원스탑처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으며, 


공무원시스템에서는 1. 지도점검 업체의 검색강화, 2.모바일 조회기능 강화, 3. 미사용 및 중복메뉴의 정비, 4. 다양한 조건의 검색과 통계자료 제공, 5. 점검사무소간 정보공유기능 마련의 순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 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수입돼지고기 이력시스템 구축 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축산물이력제가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해당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입축산물 유통 이력관리시스템인 미트와치(www.meatwatch.go.kr)에 소비자, 영업자(전자거래신고자, 판매신고자) 및 공무원이 수입 쇠고기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수입돼지고기 이력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공론화된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적인 이력시스템 구축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입축산물 이력시스템(미트와치)을 사용하시면서 느끼셨던 시스템개선 및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검토하여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력제도 의무적용대상>

1. 수입-유통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2. 조리-판매 :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3. 통신판매업


< 미트와치시스템 사용자>

① 전자거래신고 영업자

가. 모든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업자 

나. 종업원 5인 이상 식육 포장처리업자  

다. 종업원 5인 이상 식육 포장처리업자 겸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

라.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업소(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내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

마.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겸업 식육(부산물) 판매업자 또는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자

바. 종업원 5인 이상 식육 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 의뢰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판매 신고자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수입 쇠고기, 수입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식육(부산물) 판매업자 또는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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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아래의 영업자 시스템 개선사항 중 우선순위를 선택해주십시오
  • 질문2. [필수] 아래의 공무원 시스템개선 사항 중 우선 순위를 선택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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