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8.24
수입돼지고기이력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18.12.28.)및 시행을 위하여 많은 분이 적극 참여 해주셨습니다.
2차 설문단계에서는 1차 의견제시 단계에서 제시된 영업자 및 공무원시스템의 개선사항을 간추려 질문을 드렸으며 결과는
영업자시스템에서는1. 모바일 거래내역 등록기능, 2. 영업자 검색시 개별사업자명의로 검색, 3. 거래내역 대량자료 업로드 기능 , 4. 거래내역 등록 중복 및 누락방지 방안, 5. 홍보 및 공지사항 안내 강화, 6.수입축산물시스템의 원스탑처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으며,
공무원시스템에서는 1. 지도점검 업체의 검색강화, 2.모바일 조회기능 강화, 3. 미사용 및 중복메뉴의 정비, 4. 다양한 조건의 검색과 통계자료 제공, 5. 점검사무소간 정보공유기능 마련의 순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 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수입돼지고기 이력시스템 구축 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축산물이력제가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해당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입축산물 유통 이력관리시스템인 미트와치(www.meatwatch.go.kr)에 소비자, 영업자(전자거래신고자, 판매신고자) 및 공무원이 수입 쇠고기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수입돼지고기 이력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공론화된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적인 이력시스템 구축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입축산물 이력시스템(미트와치)을 사용하시면서 느끼셨던 시스템개선 및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검토하여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력제도 의무적용대상>
1. 수입-유통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2. 조리-판매 :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3. 통신판매업
< 미트와치시스템 사용자>
① 전자거래신고 영업자
가. 모든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업자
나. 종업원 5인 이상 식육 포장처리업자
다. 종업원 5인 이상 식육 포장처리업자 겸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
라.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업소(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내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
마.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겸업 식육(부산물) 판매업자 또는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자
바. 종업원 5인 이상 식육 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 의뢰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② 판매 신고자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수입 쇠고기, 수입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식육(부산물) 판매업자 또는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