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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7월 17일 시작되어 총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농축협 조합장선거에 바란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8.13

국민여러분께서 제기하여 주신

조합장 선거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건전하고 공명한 조합장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5년 3월 11일 전국의 1,115개 조합에서는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원을 위해 일할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1,115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3,037명의 후보자가 경합하였고, 1,951,592명의 선거인의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자들의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일로부터 3년 반이 지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 조합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19년 3월 이후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약 1,124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조합장 선출이 이루어지려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집합니다. 


선거운동의 방법 및 선거 절차 등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7.18.부터 8.1까지 15일간 국민여러분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설문을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문 실시 기간: 8.2~8.12.(11일간)


감사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조합장 선거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가능)
  • 질문3. [필수] 귀하께서 주로 조합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접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복수선택가능)
  • 질문4. [필수] 2015년 3월11일 전국적으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었입니까?
  • 질문5. [필수]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적정 범위는 무엇입니까?
  • 질문6. [필수] 귀하께서는 현행 선거운동기간(13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7. [필수]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질문8. [필수] 조합원 선거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범죄경력기록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9. [필수] 농협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되고 있는데,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통해 실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10. [필수] 현재 선거벽보는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만 첩부토록 하고 있는데 첩부장소를 늘려 선거인들의 알권리를 보장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11. [필수] 현재 읍면지역은 투표소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인이 과소할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만 설치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12. [필수] 현행 선거방법이 현직 조합장이 신진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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