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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7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전국적 통일기준 예시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18.08.21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통일안에 대해 많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안을 마련하고, 2차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운영시간 : 평일, 휴일 07:00~20:00

2. 신고지역 : 황색실선 및 복선도로 전체

3. 신고대상 :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소방

                시설 5m, 길모퉁이 5m이내, 이중주차, 주차장 주출입구

                주차차량

4. 신고방법(과태료 부과 요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활용 신고(신고보상금 없음)

  - 생활불편신고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제외)

  - 동일한 위치에서 5분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제출

  - 위반내용,위반장소,차량번호판 등이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 사진 첨부는 앱구동 중 촬영한 사진이나 생활불편신고 앱 갤러리에서

    불러와 첨부해야 하며 신고인 폰 갤러리에서 불러온 사진은 미인정함.

  - 신고위치는 적발위치와 동일하게 등록(상이할 시 자료 미인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마트폰신고제(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많은 의견을 주신 분들과 지금까지 실제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상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모아 일부 확대하여 실시하는 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확대안은) - 운영시간을   평일 07:00~20:00 → 평일, 휴일 07:00~20:00

              - 신고지역을   단속구간내 황색실선 및 복선도로  → 황색실선 및 복선도로 전체

              - 신고대상을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 소방시설, 길모퉁이 5m이내,

                                                                          이중주차, 주차장 주출입구 주차차량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 34, 160조제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

□ 시행시기 : 2018.    9.     .

□ 운영시간 : 평일/휴일 07:00~20:00    ▶당초 : 평일 07:00~20:00

□ 신고지역 : 황색실선 및 복선의 전체도로  ▶당초 : 단속구간 내 황색실선 및 복선도로

□ 신고대상

   1. 황색실선 및 복선 전체 도로

    [현재]

      0 횡단보도 : 차체가 횡단보도(정지선 포함)를 침범한 차량

      0 보도(인도) : 자동차 바퀴가 보도(인도)를 침범한 차량

      0 버스정류장 : 정류장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10m 이내 주차한 차량

     [추가]

      0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주차 차량

        

    2. 황색실선 도로

      [추가]

       0 길모퉁이 : 길모퉁이 라운딩면과 도로직선면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차체가 침범한 차량

       0 이중주차, 도로중앙선 주차 차량

 

    3. 전체도로

      [추가]

      0 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게 주차한 차량

 

□ 신고방법(과태료 부과 요건)

   0「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활용 신고(보상금 없음)

   0 적발(위반)한 날로부터 2(48시간) 이내 신고

   0 5분 이상 시간차가 확인되는 사진 2

   0 위반내용,위반장소,차량번호판 등이 식별되도록 동일장면 촬영

   0  사진 첨부는 앱구동 중 촬영한 사진이나 생활불편신고 앱 갤러리에서 불러와 첨부해야 하며

       신고인 폰 갤러리에서 불러온 사진은 미인정함

   0 신고위치는 적발위치와 동일하게 등록(상이할 시 자료 미인정)

많은 설문참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신고대상지역을 기존 단속지정구간에서 황색실선도로 전체 확대에 따른 의견은?
  • 질문2. [필수] 불법주정차 신고 운영시간을 평일에서 휴일까지 확대에 따른 의견은?
  • 질문3. 신고대상을 기존 인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에서 소화전과 길모퉁이, 이중주차, 주차장 진출입구 주차차량까지 확대에 따른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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