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18.08.16
1.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는 마을체험, 팜스테이, 숲체험, 축제 형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57.1%)가 높았습니다.
2.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견(57.1%)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무상양여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대상자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강하였습니다.
- 국유임산물을 활용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 임도이용의 안전성을 위한 국유림보호 협약 의무사항 보완 필요
- 협약사항 의무사항 강화 및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무상양여 기준 차별화
-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앞으로도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에 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주신 의견을 반영 하여 더 나은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
산림청에서는 고로쇠 수액, 버섯류(송이, 능이), 산나물 등에 대한 국유임산물(국유림 내에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임업 기능인의 단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에 따라서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실시한 후 양여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가지,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 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버섯류·열매류·수액 등의 산림부산물입니다.
무상양여 비율은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에 의하여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9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 생각의 탄생 의견 정리
1.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의 필요성
- 팜플렛, 홍보자료
- 마을체험, 팜스테이, 숲체험, 축제 형식을 활용
2.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 국유임산물을 활용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 임도이용의 안전성을 위한 국유림보호 협약 의무사항 보완 필요
-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양여자들을 대상으로 채점기준표 사용
3. 무상양여 비율을 100%할 경우
- 협약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무상양여 기준 차별화
- 보호협약 의무사항 강화 및 무상양여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