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배너) 선호도 조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1.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소란 등
2. 폭행, 기물파손, 흉기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행위
4.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에 따라 의령군 민원실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한 안내문 게시를 위한
배너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