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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8일 시작되어 총 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세종특별자시는 공공기관밀집해 있어 타시도에 비해 공공시장 규모가 높은편이나,
공공기관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이용율 낮은편이며,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 권고수준으로 취약한 상태

또한, 기업대부분 작고 영세하며, 마켓팅 부족으로 공공시장의 진입에 어려움 겪고 있어, 공공의 적극적 구매 정책대안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사회적경제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를 구매해 본 경험 중 가장 만족한 부분은?
  • 2[필수]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를 구매해 본 경험 중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 3[필수] 우리 기관(부서)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 가장 필요한 물품은?
  • 4[필수]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및 우선구매 독려를 위핸 필요한 사업은
  • 5[필수]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및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은?
  • 참여기간 : 2020-09-18~2020-09-25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소상공인
  • 관련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그 :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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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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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공무원)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총2명 참여
2024년도 저출산 대책 수립

현재, 전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고금리, 일자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여러가지 문제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경제를 포함한 가계경제가 침체되어, 가계경제의 구성원들 중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저출산이 많은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2개의 출산율 자료를 보셔도 알겠지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현황]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을 낮은 순으로 열거하면, 세계 10위권 내에 홍콩(1위·0.75명), 한국(2위·0.88명),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대만(7위·1.11명), 중국(10위·1.16명) 등 6개국이 포진해 있다. [출처: 세계은행]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30830000300044) [저출산 정책] 이에, 정부에서는 2024년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내 놓았습니다. 2024년 저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보육기반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임신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 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사전 난임 검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난임시술비/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시 소득기준 폐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제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시사저널 (http://tinyurl.com/2cv6vyq5)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위와 같이 저출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로 부터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교육비,  가계대출등의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현재 이러한 정책(사회보장혜택등)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출산을 포기하는 많은 가정에게 정책적지원은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출산 후 자녀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 지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영유아, 청소년,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직전까지 양육해야 하는데 있어, 안정화된 사회 시스템이 보장된다 라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매년 정책을 앞세워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현재 자녀, 다자녀(영유아,초,중,고,대학생)가 있는 가정을 기준하여 자녀 양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정책의 수혜를 받음으로서 육아,교육등에 대한 어려움점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문화가 먼저 정착되고,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보육등의 장려정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시행되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점진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할 것 입니다. 신혼 가정인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총8명 참여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일반인)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총12명 참여
핵무기 무장 필요성에 찬성한다

남한은 말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다보니 별별 희한한 해괴한 소리가 난무한다   이젠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 주장이 있을까봐 헌법에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것이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그런 반 사회적이고 반 인륜적이며 반 이성적인 주장이 나오니까 혼인은 양성의 남녀의 평등한 결합이라고 하였으며 모성을 보호한다고 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을 명시한 것이다 호르몬이든 정신이든 이상한 상태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거고 이는 반사회적이며 반인간적이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남북 관계에서도 이상한 말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의 군사적 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은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즉 공산국가로 흡수하려는 시도를 명백히 하는 집단이다 유감스럽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는 다시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 하지만 북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오로지 공산화에 미처있다. 제발 느그들은 그냥 공산주의로 살고 남한은 비공산주의로 살게 놔두면 얼마나 좋겠냐 미 제국주의에 신음하는 남한을 그리도 불쌍하게 생각한다면서 오로지 군사적으로 초토화하려는 생각뿐이다. 이런 집단은 비록 동족이지만 동족을 죽이려는 동족이 어떻게 동족의 가치를 가지는가 아마도 러시아와 코인으로 기술과 돈을 조잘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핵무기에 있어서는 그 위력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최신 미사일이 핵무기에 버금가거나 능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의 위력을 고려한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면 핵무기가 있다고 하는 점에 과신하여 전쟁을 감행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 핵무기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조약도 있고 강대국의 힘의 균형도 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핵무기 국가를 상대해야 한다 러시아가 침공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의 침공도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의 경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이 잇다 보유하고 싶다고 맘대로 할 수 없기에 이제 조약 등에 대한 외교적 대안을 마련해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즉 제조하거나 수입하는데 수입의 경우도  발사 결정을 대한민국이 한다는 조건하에 수입해야 한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면 미국이 자국의 핵미사일을 사용하면 될 것이지 굳이 대한에 배치된 핵무기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왜냐면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ㄸ라 전쟁시에는 피아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논결 나는 북한이 무기와 전쟁에 몰입하는 것은 그들의 본래 모습이며 어떤 변화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선전과 선동이 남한의 여론을 분열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북풍은 소위 경상도 기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소위 반 경상도 정당이 집권하면 전쟁의 위협이 없거나 적었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은 그야말로 노예적인 주장이다 자신의 안보는 자신의 군사적 힘 등 국력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국력이 약하여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것이자 핵무기를 운용하는 것이 지금도 미래에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이 실질적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운용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확보해야한다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고 해서 자극하지 말라는 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노예적 사고 방식이다 북한은 이미 동족이 아니기를 선택한 집단이다 그리고 경제는 거의 거지수준이지만 무기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군사나 무기는 선진국이라 보기 어렵다 군 복무도 그 기간을 늘려야 한다.  

총0명 참여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공무원)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총2명 참여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공무원)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총2명 참여
저출산과 교육. 경쟁 시스템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 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쟁, 평균 올려치기 및 인터넷 세상에 있는 차별과 괄시, 너무 많은 은둔형 외톨이, 저출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왜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는가.. 저는 현재의 교육과 대학 입시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28년 대학 수능 개혁안에서는 심화수학-미적분과 기하-를 뺐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기초과학을 전공하고있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교육이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생각을 타고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지금의 수능과 고교 내신 등급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적합한가? 나아가 대학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리고 수능은 과연 평가 시스템으로 그 역할이 훌륭하고 공정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공계 학생이기에 수학에 한정하여 바라본 것이라 글의 깊이가 낮을 순 있으나, 제 생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최근의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본 적 있으신가요?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빠진 미적분, 이론적 배경보다 계산과 유형을 중시하는 여러 문제들 과연 이 문제들을 잘 푸는 것이 사고력 일까요? 이공계 학과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전공서적을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몇시간 머리써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식이 이해가 되더라도 의미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증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하며 이해하는 그 과정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머리를 굴렸던 것과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데 머리를 굴리는 것 무엇이 더 사고력에 가까웠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수학은 일종의 퍼즐 풀이로 이 또한 사고력이라면 사고력이겠지만 본질적인 이해와 학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능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이 나라를 발전 시킬 위인이자 천재이고 연구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 하는 천재인가요? 우리나라는 수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보입니다. 사실 대학 내에서의 학업 성취도로 보았을 때 대학입시전문가포럼 자료를 따르면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타냅니다. 1~2학년에 대학 간판을 바꾸겠다고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들, 3~4 학년까지 모든 통계에서 수시 > 정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연 수능이 정말 좋은 지표일까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수능을 맹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능은 대학의 경쟁에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학을 서열화 할 때에도 수능 성적이 높은 대학들로 나열하여 서열화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옳지 못합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이라는 서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라인에 맞춰서 들어갈 뿐입니다. 근 10년 넘도록 대학은 질적으로 발전을 잘 해내고 경쟁을 열심히 했나요? 요즘은 저출산과 이공계의 선호로 인하여 기존의 서열을 탈피하며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고 혁신하고 공격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출산이 오기 전 대학이 학문의 장으로써 좋은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저도 모든 대학을 다 가본 것은 아니기에 확언은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 일부 인서울의 대학들은 그저 인서울이라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모든 대학은 아니겠지만요.) 수능이 초창기에 도입되었을 때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각 대학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반응이 유동적이었을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 속 대학 서열이 좋은 대학이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즉, 좋은 입결이 가진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넌센스죠. 실제로 70년대의 대학 서열과 지금의 대학 서열 그리고 각 대학의 연구 실적을 따져보았을 때 비례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착화된 서열과 서울 선호속에서 대학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노력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수능은 좋은 제도일까요? 제가 수능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이나 내신등급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성적제도도 각 학교마다 행하는 교육과 시험이 사뭇 다르기에 그닥 좋은 평가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학 경쟁 시스템에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의 교육 현장과 교육 평가 제도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아일보에서 저출산에 관련한 칼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고게" 에 대한 내용이였는데요. 해당 칼럼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르타의 지배계급인 자유시민에 속한 남자아이들은 7살이 되면 집을 떠나 공동생활을 하면서 20살까지 교육프로그램인 ‘아고게(Agoge)’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하기 짝이 없었죠. 가시 박힌 쐐기풀에서 잠을 자야 하고, 맞아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다, 일부러 밥을 적게 줘서 훔쳐 먹게 했습니다. 지옥훈련이 따로 없는데요. 이 훈련을 위한 모든 비용(공동 식비와 교육비, 갑옷·방패 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점도 놀랍죠. 사교육비로 부모들 등골이 휘는 요즘과 비슷한 점이 있달까요. (생략). ①완벽함을 추구하는 순혈주의 티모시 도란 미국 UCLA 역사학 교수는 스파르타의 특이한 생식 메커니즘이 인구학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순혈주의에 집착했다는 건데요. 스파르타는 전체 인구의 10~15% 정도인 자유시민이 절대다수의 나머지(중간계층과 노예)를 지배하는 카스트 구조였습니다. 이 엘리트 계급이 되려면 우선 부모 양쪽 모두가 자유시민이어야 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혹독한 훈련(아고게)을 반드시 거쳐야 했죠.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스파르타 자유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배계급 진입을 위한 기준이 상당히 높았던 건데요. 이는 강력한 전사를 기르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전투로 인한 전력 손실을 메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지진에 이어 장기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거치면서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타격이 컸죠. 그런데도 이 까다로운 기준을 포기하지 못한 탓에 지배계급 인구는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맙니다. 도란 교수는 “스파르타의 극단적인 경쟁 정신은 최고의 전사를 배출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시스템은 최고의 제국주의자를 배출하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생략) ②늘어나는 부, 불평등의 심화 전체주의 사회인 스파르타를 떠받친 건 평등주의였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이면 거의 같은 크기의 영지를 소유하고 있어 빈부차이랄 게 거의 없었죠. 남성시민은 군인 이외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있었고요. 따라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안정적이던 스파르타 경제를 뒤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리로 돈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각종 전리품과 금화, 동맹국의 세금이 스파르타로 대거 밀려들었죠. 시민들이 돈에 눈을 뜨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파르타에도 빈부 차이라는 게 생깁니다. 돈을 벌려고 대대로 내려온 영지를 팔았다가 영영 가난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넓혀가는 부자도 생깁니다. 결국 약 100개 가문이 전체 영지를 차지하며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가난해진 스파르타 시민은 공동식사비와 무기 비용을 내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결국 이들은 시민권을 상실하고요. 상당수는 스파르타를 아예 떠납니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승리로 전성기를 구가했는데도 오히려 인구가 급격히 꺾이게 된 이유이죠. 미국 사학자인 조시아 오버 스탠퍼드대 교수는 “스파르타는 지대를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재분배하지 못했다”며 “지배계급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한 스파르타인들이 정기적으로 강등되면서 인구학적·군사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배계급의 폐쇄성과 빈부격차 심화가 결합하면서 스파르타 시민 인구는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자연히 하위 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죠. 하지만 계급 간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배계급은 끝까지 아고게 훈련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계급과 공유하지 않았죠. 차별받는 하위 계급 군인들이 이전 스파르타 전사들처럼 용맹하고 충성심 넘칠 순 없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71년 벌어진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대패했고, 스파르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의 수능과 지금의 입시제도가 스파르타식 엘리트 입시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사고력을 평가한다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무의미한 평가이며 수십년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교육.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시스템으로 내모는 엘리트 입시. 본질은 해소하지 않고 교육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학문적 이해 보단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빼내는 교육현장. 지금의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맞나요?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었죠. "아이러니한 건 국적이 다양한 학생을 가르쳐 보니 그렇게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한국 학생들이 뜻밖에 수학을 접한 정도가 낮았습니다. 톱 레벨 대학에 온 미국 학생들은 대학 수준 수학을 이미 다 공부하고 온 경우가 많아요. "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학문으로의 성취도 낮으며 실용적이지도 않고 대학끼리의 경쟁이 아닌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시키는 지금의 입시제도. 과연 올바른가요? 지금의 입시제도는 위처럼 총체적 난국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가요. 뇌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환경에 휘둘리기 쉬운 취약한 계층입니다. 수능은 공정해보입니다. 그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다 제쳐두고보면 노력한 만큼 등수가 나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든 안정이 안 되어 있든 각 학생들은 미성숙하기에 부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가정환경이 경제적인 것 보다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어있지 않으면 뜻하는 것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폭력이 번번히 일어나는 집안에서 한 학생이 이 입시제도에서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가능은 하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 기회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면 환경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 입시제도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제 학창시절에 스카이 아니면 재수하겠다던 학생은 방학동안 기숙학원을 계속 다녀가며 결국 스카이에 진학하고 현재 K대 대학원에 있습니다. 그 학생의 가정환경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집안이였죠. 반면 제 학창시절 다른 친구는 집안의 불화가 항상 있어왔고 누나는 정신병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부모님은 이혼 어머님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3등을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갖추었으나 2학년 때 심리상담을 받으며 등급이 하락. 3학년 때 겨우 멘탈을 잡았지만 3등급으로 마무리하며 그럭저럭 기회균형을 통해 지방 국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입시제도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학생들이 가장 큰 메리트를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찌보면 스파르타의 순혈주의와도 비슷해보이는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또한 수능은 각 사람들을 등급화합니다.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국평오라는 발언이 있죠. 국민 평균은 오등급이다.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동기가 없으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뚜렷한 뜻이 있는 학생들보다 그저 취직이 잘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혹은 명예욕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동기가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수업만 잘 따라가면 보통 4~5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쉬이 볼 수 있죠. 마치 허접한 인생인마냥요.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 학생증 사건도 있었죠. 카페에서 시끄럽다고 말하면 될 것을 서울대 학생증을 내민다거나 하는 행동들이요. 우리나라는 각 사람을 등급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 질의 교육을 받는지 관심 없습니다. 신분의 증명입니다. 나 수능 몇등급 맞았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는 학문이나 그런것 다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입니다. 그 사람의 대학을 듣고 아 얘 수능 몇등급이구나 대충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입시 성적이 높았네~ 하고 다 된 마냥 말하는게 바람직한가요.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들을 경쟁시키면서 제도권이자 기득권인 기관(대학)은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의 역할만 하며 가만히 있는 지금의 실태. 과연 맞는 방향인가요. 이러한 문화는 우리나라의 채용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 기업 인사팀에서도 이런 인식을 따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대학이 높으면 즉, 사실상 수능 성적이 높으면 좋은 기업에서 채용했죠. 그런데 기업이 뽑아놓고 보니 학벌(수능 성적이겠죠 말이 대학이지.)이 높은 학생들로는 부족해서 점점 고스펙을 요구합니다. 차라리 S기업처럼 학벌 차별을 아예 없애면 모르겠는데, 소수 대기업은 학벌은 학벌대로 두면서 고스펙을 요구하죠. 물론 요즘은 학벌의 영향이 많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이는 어느정도 맞고 어느정도는 틀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공기업이나 IT 등 학벌과는 아예 무관하게 개인 실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으나, 일부 사기업에서는 여전히 학벌을 봅니다 깐깐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룹으로 나눠서 보죠. 상위권 명문대 A그룹과 중위권 B그룹 하위권 C그룹으로요. 각 그룹 안에서의 학벌 차별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A그룹 내부에서 학벌 차별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일부 S사라던지 L사 등의 기업들에서는 A그룹만 뽑습니다. B그룹이나 C그룹 학생이 대외활동으로 A그룹과 경쟁해서 최우수상 1등상을 받았더라도 그들은 채용시 불리하고 이력서가 바로 파쇄기에 들어가거나 합격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A그룹에서 2등이나 준우수상을 받은 학생들을 채용하죠. B,C 그룹이 그런 기업을 들어가고 싶으면 A그룹 학생들보다 2배 3배 이상 본인을 입증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B그룹이 어느정도냐 물어보신다면 수능 2등급 후반 이하인 학생들입니다. 수능 3등급 이하는 무조건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죠. 이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살았던 애들이니 그정도 해야지! 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정말로 미성년자 때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꾸준히 본인을 입증하는게 얼마나 힘든지는 성인인 우리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대학은 학문의 장이 아닌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점에서도 의문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직장에서도 도움이 되는지요?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공계면 본인의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겠지만, 그 지식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다를 것이며 실무 경험이 보다 중요시 할겁니다. 연구직을 제외하면요. 이상한 일입니다. 취직을 위해서 가야한다고 했는데, 정작 취직하고 보니 새로 배워야하고 실무와는 다른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산업 인재를 키우는 방향인가요. 따라서 저는 지금의 입시제도와 지금의 서열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수능 패러다임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학 입시에 관해서 지금의 입시제도-수능 학생부 등-를 폐지하고 대학 진학(연구 및 학자 루트)과 취업 루트를 고등학교부터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루트의 경우 이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등..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꽤나 큰 격차로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몇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산학일체형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지금의 많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줄이고 지금의 이상한 경쟁을 무너뜨려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직을 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경력직을 채용하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포기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했나요. 청년들이 설 수 없는 기업의 채용방향. 고학벌 고스펙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인사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일찍 길러주면서, 이상한 경쟁문화를 탈피시키고 이상적인 경쟁. 정말 좋은 기업을 가고 양질의 기술을 가지고 각 기업마다 일 잘할 것 같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시켜야죠. 게다가 임금격차도 나지 않도록이요. 따라서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그런 곳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등학교를 통합하든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 1학년 까지는 공통 교육과 직업체험을 계속 추진하다가 현재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것처럼(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취직반과 진학반을 나누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취직반은 절대로 임금격차가 나도록 만들면 안됩니다. 고등학교와 기업을 직접 연계하되 중소와 중견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기업도 있어야 하고 은행업도 있어야 하고 IT 등 다양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만 연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던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와 양질의 기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실무자들과 고등학교가 연계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르쳐 맞춤형 산업인재를 기르는 것이죠. 이는 간단한 지식과 기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나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각 직무별로 각 분야별로 반도체든 뭐든 지금의 대학교 학사들이 취직하는 분야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체험하고 원하는 분야에 대해 연계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분야를 포함해 언급하지 않은 분야들 중에서 더 심화된 지식이 필요하면 선 취업 후 공부로 기업이랑 계약을 맺거나 해당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교육을 보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솔직히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기업체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따라서 맞춤형으로 배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나면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수능을 통해 교육부가 정한 한국형 인재 만들기 그리고 인재 뽑기입니다. 즉 국가가 정한 인재인데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시하는 입시방법 폐기하고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나 수시등급제 또한 각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크고 선생님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입시를 폐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아무나 대학에 가게 할 수 없도록 하여 어렵지 않은 시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 결국 다시 잉여인구가 생길테니까요. 저는 그 시험의 난이도를 학력평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의 난이도로 일정점수 넘으면 등급 컷 같은 것 없이 전국 모든 대학을 지원 가능하도록 만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과 각 고등학교의 성적을 일정부분 반영하면 괜찮겠죠. 학력평가의 비율을 훨씬 많이 두고요. 이 때 진학루트에서 고등학교의 시험은 전부 절대평가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학생들만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방향은 안됩니다. 교사들의 시험 수준은 적당해야 할 것이며 각 절대평가 비율을 잘 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시험문제가 과도하게 쉽거나 어렵다면 적당히 제지하도록 지방정부의 교육기관이 힘을 써야겠지요. 그렇게 합격한 후에는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입시를 하도록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한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입니다. 다만, 예전 대학별고사 시기를 생각하면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대학별고사처럼 돌아갈 경우 사교육비가 말도 안되게 높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높아지지 않을 정도의 규제는 필요해보입니다. 각 대학마다 약식이든 구술이든 면접 100이든 대학의 교수들이 봤을 때 "괜찮아보인다." 하는 애들을 가려서 뽑을 수 있도록 하죠. 계속 강조하듯이 학생들이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경쟁은 안되기에 이 입시 과정에서 고등학교 성적이나 학력평가 난이도의 점수 등 모든 것은 반영되면 안됩니다. 대학 입시에 비리가 생기면 어쩌냐고 말할 수 있는데, 과거의 서열이 아닌 수능이 없어진 세상에서의 서열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입시 과정은 공정해야하고 투명해야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알게되면 엄하게 처벌해야지요. 또한 학력평가의 난이도라면 시험 자체가 쉬워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대학 진학반 교육과정은 대학에서도 다룰법한 기초 과목들을 수강하게 하고 지금의 계산풀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도 빠진 미적분 말고 심화수학과 같은 대학 커리큘럼을 일정부분 다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과고 커리큘럼처럼요. 그렇게 해서 배운 이론과 학문적 내용들로 공부 및 시험보게 하는 방법이 좋겠지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과학계열 경쟁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구요. 이를 통해 입시 서열질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금의 대학 서열로 지원자가 막 쏠리겠지만, 수능과 내신등급제와 같은 평가가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아웃풋을 조금 더 살펴볼거고 그 대학의 교육의 질 등을 더 신경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지금의 명문대에서 입학 전형 시험을 어렵게 내고 그 시험 통과자들만 뽑는 식으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저기 이름도 안알려진 대학에서 면접형으로 뽑았다가 훗날 아웃풋이 지금의 명문대보다 더 좋다면 B 대학의 교육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것이고 그러면 저연스럽게 B 대학에 더 몰리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대학은 계속 질적 혁신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로 대학끼리 경쟁이 이뤄지고 계속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도 대학의 내부 정보를 더 살펴보겠죠. 이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입시질 하는 문화는 사라질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솔직히 요즘에서야 애들 없다고 대학이 투자한다고 하지 근 10년 넘도록 대학 투자 아무것도 안하고 경쟁도 없었죠. 그냥 서울에 있다는 명목으로 지원자 쏠렸으니까요. 이를 통해 정말로 그 대학의 교육이 우수한지 안한지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물론 일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명문대 애들의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대기업 등등의 비율을 봐라. 이걸 무시할거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학벌차별이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등등의 각종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대학의 교육을 통해 얻은 성취인지 아니면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기에 그런 시험에 더 최적화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요. 정말로 그들의 합격이 대학의 교육과 맞물렸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이죠. 마치며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저출산은 경제와 관련되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한 명 더 낳는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었죠. 60년대 각설이 돌아다니고 새마을운동하고 과수원에서 사과따는 인부들을 채용하던 시절 자기 농사 하면서 자급자족 하던 시절에는 일 손 한 명 더 구하면 바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니 가족단위에서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스펙 고학벌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드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학만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대학만 보내도 안되니까요 경제적으로 이득도 안되는 출산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파르타의 아고게 방식을 다시 상기해보십시오. 우리는 미성년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건가요. 사지 멀쩡한 친구들에게 꿈도 희망도 이상적이지도 이론적이지도 않은 입시 교육을 하면서, 그 경쟁에서 이긴 학생들을 대단하다고 추앙하며 도태된 학생들을 무시하는 생각을 정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안하셨나요. 스파르타의 아고게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유기되고 죽어나간 것 처럼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유기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고 있나요. 사람은 감정적이지만 냉정하기에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와 맞닿아 있는 저출산과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모는 지금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 경쟁속에서 살고 있도록 만든 지금의 문화. 시작은 교육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과도한 서열과 갈라치기 경쟁구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의 수능과 입시제도를 폐기해야합니다. 수능도 오래되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다시 설정합시다. 산업 학문 기관이이 모두 협력과 상생해야지 저출산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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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공무원)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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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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