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에서는 ’05년부터 우량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경제림 육성단지 내·외의 차별화된 지원 정책 부재로 산주와 지자체 공무원은 경제림육성단지에 무관심
◦ 불합리한 제도와 비정상적 관행의 혁신으로 산주중심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지 내·외 예산을 차별화 하려고 함
□ 조림 예산을 단지 내와 외로 구분 편성하여 지원 차별화
◦ 단지 밖에서의 벌채로 인한 조림의 경우 산주의 조림비 부담 강화
- 벌채가 이루어진 지역에는 조림․숲가꾸기가 필요하기에 ‘순환적 산림경영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벌채 발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 예산 보조율(예시) : ’15년 7 : 2 : 1 → ’17년 7 : 2 : 1 (단지 내) / 5 : 2 : 3 (단지 외)
| 2015 | 2016 | 2017 | 2018~ |
조림 | 단지 內 | 7 : 2 : 1 | 6 : 2 : 2 | 7 : 2 : 1 | 7 : 2 : 1 |
단지 外 | 5 : 2 : 3 | 5 : 2 : 3 |
◦ 벌채 및 조림의 ‘경제림육성단지’ 및 단지 밖 ‘자율 산림경영지’로의 집중화 정도를 반영하여 숲가꾸기․임도 조성도 선택과 집중
- ’19년까지 경제림육성단지 및 자율 산림경영지로의 조림․숲가꾸기․임도 집중률을 85% 이상으로 제고
* 지난 5년간 조림은 59%, 숲가꾸기(큰나무)는 61%만 경제림육성단지에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