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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1월 2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폐지 위해 제도개선해주시길 촉구합니다.[행정부 필독]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양특님의 의견정리2021.03.21
개인정보 보호 신경써야 Vs 무관심이냐! 당신의 선택은 과연? 안전할것인가!
지난 수십년간 당신의 정보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나요? 피해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보상은 받으셨나요?
계속해서 진화하는 Ai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고, 모르고있고, 이제 알아야하고, 신경써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온라인 쇼핑몰과 공공기관(국민신문고 등)의 정보 보유기간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렇게 적어올려요.!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녹취/녹음파일도 없애야 하며. 삭제해야 보안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임!  얼마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위험한걸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된다. 
악용,사기,불법성 야기한다. 반드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저의 경우는 휴대폰 개통/판매 사기로 인해서 별 보상없이 종결됐지만은, 2017년이후 개인정보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항상 불안과 걱정이 늘 살고 있으며 수집 동의 체크도 신중한편으로 바뀌었고! 본 관련법이 개정되길 바라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더이상! 제3자 및 제공, 판매가 없도록 하고 보안해 나가도록 하고 각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통합하고 각 기관에서 정하는 내부방침도 폐지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더욱 신경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와 함께 이 법을 제안하고 법안을 입법부-국회>국회청원을 올려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끔 만들어갑시다
.

국정원이 민간인/개인 사찰한 사건이 2008년부터 [명박정권시절이 있었다. 아프* 플랫폼 개인방송, 시사소설방 진행자 등 시청자[접속ip 등]내역을 팩스로 보낸 일이다.[자료요구] 


관련법률 개정 시급: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10] [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6.10, 일부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98호, 2018.6.12,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8호, 2017.4.1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5호, 2020.2.4,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6.4] [법률 제16661호, 2019.12.3, 일부개정] 


[ 개정할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조항을 삭제함,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함, 민감정보- 주소,지역,연락처 등 확대![간소화] 요청은 이메일로 하게 끔 하여야 한다.
근거 및 증거위해 1년이내 보유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36조제1항

수집대상 축소함[건강, 신체, 병역 등]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나이, 성별, 이름 >주소, 연락처, 이름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두고 필수적은 위와 같음.
마스킹처리도 확대하여 보호함. 생년월일로 통합함. 이메일로 고객정보를 요구할 것! [통보, 알림]


전자상거래법 제6조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5년 >익월 시 파기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3년 >익일 시 파기
이용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 6개월 >익일 시 삭제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서비스 방문기록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3개월, 6개월 >자동삭제/익일 시 파기 >근거, 증거위해 1년이내 보유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민간정보 확대> 신체, 건강, 학교, 가족관계 등등. 수집대상 간소화
보존기간 5년 >익일 시 파기 >근거,증거위해 1년이내 보유후 파기 가능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5~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용 및 처리기간[보유기간]을 폐지하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고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 >민감정보 등 제한한다.
간소화하게 이메일로 고객에게 요청해야 한다. 


공정한 채권취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임사실 통보]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삭제= 요청 시 삭제로 통일하고 수집대상 축소/민감정보 등 확대! 간소화하게 하는 등. 불정한 행위 11번 추가>출장판매업,온라인판매업 등 규정 조치 및 삭제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보, 요청통해 한다. [조치는 신고건수, 제보건수, 신청건하에 진행]

의료법 시행령 제10조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민감정보 등 수집 처리 제한을 확대, 수집대상 축소 간소하게 민감정보 수집 제한 등 확대한다.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확대-간소화시킨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통합제10조의4 6번사항 삭제 
근거 및 증거위해 1년이내 보유 가능

1. 환자 명부 : 5년 >익일 시 파기 
2. 진료기록부 : 10년 >익일 시 파기 
3. 처방전 : 2년 >익일 시 파기 
4. 수술기록 : 10년 >익일 시 파기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익일 시 파기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익일 시 파기 
7. 간호기록부 : 5년 >익일 시 파기 
8. 조산기록부: 5년 >익일 시 파기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 3년 >익일 시 파기

 * 예외: 범죄 및 수사/조사 등의 경우 및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보유 후 파기[삭제]로 한다.

병역법 및 시행령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제114조의2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존기간을 보유하지말고 고객에게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민감정보 등 확대! (제한하는사항) 간소화하게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통합하고 이용은 해당자에게 요청해야 가능하도록 함. 
근거 및 증거 위해 1년이내 보관가능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이용자 본인확인 등) 제14조(민원의 비공개) 

이용자 본인확인 및 인증 강화- 회원제는 간소화하게 익명제 신설한다. 민원의 비공개 사항을 확대- 계좌, 휴대폰 등 개인정보 포함시켜야 된다. 마스킹처리 도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익일 시 파기,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엔 보유기간 지정한다.[최대 2년이상]
개인정보 수집제한 및 개인정보 수집 축소한다.[민감정보 제한 확대, 최소한 정보만 한다.]
삭제 요구 시 거절, 거부 아니한다로 개정함, 서류없이 시스템상에서 삭제기능을 도입시킴! >근거,증거위해 1년간 보유가능


초,중등 교육법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①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함.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로 개정.
이는 학부모가 직접 요청 시 각 초,중,고교는 졸업 후 서류 넘겨주어 모든정보는 파기시킨다. [공공기록물법 개정] >근거 및 증거위해 1년간 보관가능


근로기준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6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수집 제한 확대 및 보존기간 폐지 개정, 민감정보도 제한시킨다.
퇴직자의 경력증명 등 사용증명서 발급 목적 보존기간: 3년 >익일 시 파기 
연말정산 처리 목적 보존 기간: 5년 >익일 시 파기 

계약 서류 보존기간: 3년 >즉시 파기! >증거, 근거위해 1년이내 보유가능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보상은 누가 하나요?
보안뉴스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안 국회 발의완료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예방 10계명
개인정보 보호 포털

이 법의 위반 시 처벌은 ?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무의 유형, 중요도에 따라 업무 처리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불법으로 악용하거나 즉시 파기를 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처벌을 하면 문제 발생이 줄지 않을까 하다.
모든법 조항에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보유]기간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를 대폭 간소화하여 최소한 정보만 수집 후 처리와 파기하도록 해야 하며 고객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묻도록 해야 한다.[별도로 수집 동의여부 절차, 확인]
이 법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징역 5년이하 및 5천만원이하의 벌칙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선택적 주소,연락처 등! 필수적 이름, 나이 등!  관련법 상관없이 서식]삭제요구서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업무]
카톡이나 SMS 연동도 가능하게 개편!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유기간도 보유하지 않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도록 할 것!
이는 해킹방지와 유출방지, 도용방지,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 위협을 최대한 방지, 엄폐, 조작방지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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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바르게 해야 소비자는 안전하고 산업도 생존된다

가게에서 콩나물을 구입했는데 콩의 원산지를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이라고 표기 했다 이런 표기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원산지라는 것은 그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위 사례에서 중국이 콩의 원산지라고 했기에 그 안전성에 매우 의문이 생긴다. 중국은 안전이나 보건을 생각하는 것이 없고 천민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창궐하는 지역이며 가격은 싸지만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중국은 왜 전세계로 쓰레기를 배출하는가라고 하며 중국의 비양심적인 생산 활동을 비판한 사실이 있다. 실제로 중국 제품은 중금속 오염이나 보건상 위해가 분명히 있다. 최근 뉴스에서는 대형 유통 및 생산 업체에서 원가 이하의 해외 직접구매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는데 각격이 원가 이하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의류업계나 의류 유통업체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흔히 쓰는 가격 경쟁으로 일단 경쟁자를 고사시키고 경쟁자가 사라진 후에 가격을 올려 채산성을 보충하는 원시적인 마케팅전략이다. 하지만 의류는 피부에 접촉하고  호흡기로도 의류의 화학물질이흡입되어 중국산은 꺼리는 경우도 매우 많다. 해당 뉴스에선 의류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전문가들이 눈썰미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원산지 관리와 원산지 규정의 준수가 엉터리라는 내용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대체로 중국산이라는 점을 숨기려 하고 미제라는 점은 드러내려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전반적 인식이이다. 논결 원산지 관리는 이상적인 이론이지만 현실에서는 무시하거나 정부에선 게으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원산지 위반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이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심한 규정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라. 돈이 든다면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동물복지니 동물 관리니 하는 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돈을 써라 즉 재정을 똑바로 써야 한다. 개와 고양이가 무슨 인격체라고 되는양 헛소리를 공공연히 하는데 개와 고양이는 엄연한 물건이고 인격체가 될 수 없다. 하물며 혈세를 집행하는데 사람에게 쓸 돈을 탈취하여 개와 고양이를 위해 쓴다는 것은  반인륜적 행정이다. 미친소리에 영혼업는공무원의 행정이 결합되면 미치광이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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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관한 의견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겠지만 각 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다. 개인의 생각이란?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적 출발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면 학생 신분 12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옛날 생각이며 지금은 다양한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인정한 학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무엇을 하든 기본적 학습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초등교과, 중등교과 과정은 기본적 습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면만 강조하고 내실은 무관심하다. 즉, 도덕 교과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사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것의 반증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역사 교육이 다 다르다. 또한 도덕적 성향이 다르다. 이것은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관여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출산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기에 주제에 벗어난다고 여기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 교육의 어긋남이 저출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출산은 분명 여성의 생각에 달려있다. 또한 결혼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한 아이 출산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출산정책은 대책이 아니라 장려여야 한다. 즉, 출산장려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가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남,여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는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가 벅차다. 그 구조적 모순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TV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결혼지옥, 최근 '돌싱'(돌아온 싱글)들이 예능가의 한 축이 됐다. 제법 인기를 얻었던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와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리즈가 퇴장한 뒤 최근에는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 SBS TV '신발 벗고 돌싱포맨', MBN '돌싱글즈'까지 잇따라 론칭하면서 아예 '돌싱 예능'이 주류 장르로 자리 잡은 분위기다.(서울 연합뉴스에서 펌) 모든 프로가 앞다투어 혼자를 장려한다. 혼밥, 혼술, 싱글, 돌싱, 등등 혼자를 강조하며 재미를 더한 예능을 선보인다. 이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책임을 지는 이가 줄어드는추세다.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출현으로 더욱 이혼을 부추긴다. 전문 변호사를 출연시켜 자세하게 이혼의 방법을 방송한다.  이러한 방송에 더하여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하는 예능도 편성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쉼이 남는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단란한 부부의 행복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주를 이룬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련만.  다시 교육으로 돌아와서 선생님들의 성별이 초등, 중학은 거의 여성이 주를 이룬다. 그것은 여성사회로의 유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자도 사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해야 한다를 가르치면서 경제생활을 꼽고 있다. 이는 당연히 결혼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책으로는 1. 공무원 시험 자격에 기혼자일경우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5점에서 10점까지) 2. 결혼을 한 직장인에게는 우선하여 아파트 당첨권이 주어져야 한다.  3. 자녀 수당을 높여야 한다. (출산 수당은 폐지하고 자녀 양육수당은 유지) 4.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    .기혼자는 근로소득세을 20% 인하   . 자녀가 둘 이상인 직장인에게는 세금 50%면제   .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에게는 20년 임대주택제공 5. 어린이집, 유치원 수를 현행보다 세 배는 늘려야 한다. 규모는 줄이고 수는 늘려야 한다. 그것은 동네 별로 설치하기 위함.     선생님은 60세 이상인 전공자를 활용하여 수를 충당한다. 6. 혼자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 수입이 연간 5천이상이면 기혼자의 축소된 세금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7. 연예인들의 수입은 50%이상 세금으로 확보한다. 8. 정부 공공정책으로 유아 양유에 필요한 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대여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한다.(유모차, 장난감, 동화책 등) 9.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선생님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돌 이하까지.  10. 국가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정 돌봄사를 양성하여 지원한다.  11. 결혼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지원한다. 예식장과 주례지원, 그리고 점심 지원 등. 12. 기성 가수는 성인(만19세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아파트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여 현재의 가격에 반으로 낮추어야 한다. 결혼의 장애로서 최 우선시 되는 항목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까지 하기가 겁난다.  2. 수입을 계산해도 아파트 구입까지는 너무 멀다. 3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도 잘 기를 자신이 없다.  4. 양가의 문화를 모두 지켜야 하기에 벅차다. 즉, 설날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추석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양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  5. 결혼은 구속이다. 혼자가 자유롭다.  6.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면 그 또한 걱정이 앞선다. 7. 교육에 대한 자신이 없다. 8. 아이와 부딪치는 것이 싫다. (tv를 통하여 자녀와 부딪치는 것들에 대한 상담프로로 간접 경험) 9. 부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어 살인까지 유도됨이 무섭다. 10. 결혼에 대한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 각자의 직업, 수입, 경제정도, 부모의 경제력 등.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원하고 있다. 개입의 정도차가 있겠지만 사회주의적 개입이 아니라 개인, 가정을 보호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가 되려면 자녀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그것이 저 출산 문제의 핵심이다.  결혼하고 싶고, 자녀를 가지고 싶다. 그러나 여건이 안된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 싱글족에 비하여 노후도 싱글족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 주지만 자녀가 있으면 국가가 손을 놓는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혜택이지만 결혼하면 모든것이 불리하다.  따라서 국가는 결혼한 가정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 혼자사는 혜택을 줄이고 가정을 가진 직장인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세금은 세법에 의존할 것이고, 교육은 교육법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음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바뀌고, 사회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TV프로부터 바뀌어야 한다. 드라마도 가정적 드라마 편성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남, 녀 갈등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총10명 참여
줄줄 세어나가는 개인 정보 좀 막아 주세요

KT 알뜰폰을 가입한적도 없고 엠모바일을쓴적도 없는데 미납 요금있다고   가족이 가서 카드로 글고고 왔고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된다고  kt에서 그랬다고 해서 엠모바일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전화했더니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을 대라 주민등록 뒷번호를 대라 주소를 대라 그리고 요청한 사항을 다 알려 주고 나니  신분증까지 팩스로 보내라 (070-4275-2397)  였습니다. 연락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건 가입한적도 없고 쓴적도 없는 엠 모바일 미납금이 왜나왔고 얼마인지만 알려 달라는거 였는데  수집된 개인정보는 무조건 안심할수있도록 파기되니 팩스나 메일로 보내라 안그러면 알려 줄수 없다라는것이었습니다. 이해할수없는게 본인인증한다고 하고 개인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물어보고 개인주소 다물어보고 개인 연락처 다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인증을 위해 인증번호까지 물어보고는 또 신분증을 보내라고 ... 그리고 다변해주는게 22년 7월 보이스피싱당해 다른사람이개통했던 휴대 전화 를 해지하면서 미납금이 남았던것이고  안낼경우  내 이름으로 되있는것이기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될수있다고 .....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열받아가면서 보이스피싱당했던 돈 다내고 1년이지나서 또 미납금이 남았고  또 그거 안내면 신용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위협하면서 내라고 ...... 혹시   이글을 읽는 분께서는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제심정 이해 되실거예요  왜 본인인증을 하는데 신분증을 팩스로 보낼고하지요 솔직히 개인이 팩스로 신분증을 보낼수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 그리고 말로는 받은 신분증 확실히 당일 파기한다고하고 개인정보가 어떻게파기 되는지 조차 설명하지 않는 ... ㅠ그냥 당일 패기처리한다가 끝 그리고 여기저기 쓸데없는데서 지속적으로   ( 외국전화 ) 날라오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것같고 피해자가 뭘 잘못했다고 가해자 미납금까지 1년 지나서 또내야하고 그걸확인하려고 신분증보내고  1시간동안 일못하고 전화를해야하는지요 ?????   이 상황이해가시는지요    어쨓든 엠모바일에서는 단돈 1원도 손해볼수 없으니  가상계좌를 불러 줄테니 입금하라는 아니면 개인신용에 문제가 있을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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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1억지급 찬성합니다

Q1. 출산시 1억을 지급하는 경우,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았던 신혼부부들의 출산시기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고 둘째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시적 지급이 아닌 10면에 걸친 분할 지급등의 고려 요청 드립니다. 물가상승률 및 조리원비 고가유아용품 시장의 양산의 우려가 있어 일시 지급은 지양했지급 합니다. Q2. 23조원의 재정 투입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Q3.다른 유사목적의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을 찬성하며 지역소멸대응의 예산이 효과가 없다면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Q4.공공 산후조리원 활성화 및 조리원 비용에 대한 정부 제재가 필요합니다.  조리원의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른 이용요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2출산지원에 대한 영향이 반영된 부분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악용된 부분입니다.  요금에 대해 강제성을 부과하기 어렵겠지만 시정명령 혹은 전국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및 감사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둘째 셋째를 출산한 경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가족중심생활형 조리원이 건립되면 다자녀 가구의 출산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에도 일과 직장을 병행할수 있게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세살까지는 4-5시간만 근무  10세까지는 7시간 근무 등  아이가 있는 근로자에대한 근무시간 단축이 되어야 실질적인 육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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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국어학습센터 2023년 하반기(23.7.~24.2.) 온라인콘텐츠 이용 만족도조사 실시

1. 개요  목적: 학습자의 의견을 듣고 보다 나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기간   - 제주교육생각함: 2024. 2. 26.(월)~2024. 3. 4.(월)   - 유레카: 2024. 3. 12.(화)~3. 20.(수)  대상: 2023년 7월~2024년 2월 현재 온라인콘텐츠 학습자 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민원 > 민원신청 > 제주교육생각함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레카 활용   2. 결과분석  만족도 응답인원: 161명  만족 이상 응답률이 87.6%로 2023년 상반기 만족도 81.5%보다 6.1%p 하락  온라인콘텐츠 별 만족이상 응답률   - RE: 90.2%, RC: 94.4%, B: 77.3%, C: 86.1%  주요 기타 의견   - 로딩이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끊겨 불편하였음(4건)   - 학습시간 미달 시 이용 제한이 아쉬움(3건)   - 다양한 경험을 더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합니다(4건)   - 시청시간 범위를 줄여주세요.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2건)   - 매일 꾸준히 일정시간 영어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2건)   -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생이 SNS 등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매칭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2건)   - 앱 실행이 안되거나 꺼님현상이 있으며, 학습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3건)   - 공부가 아니라 게임 같아서 안하게 되었습니다(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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