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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해당 보증기간이 경과한 아파트의 내부 고장 및 수리가 필요한 곳이 발생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시 사무실 자체는 처리가 할 수 없고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직접 연락처를 주고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거주시 긴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여 시간을 맞춰 내원해 조치를 받고 출장비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나 실제 왜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와 업체별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현실 및 출장비가 적정하게 책정 및 지불을 해야 하는지 투명하고 명확한 조견표와 출장비 사전 고지를 아파트 거주자에게 안내와 연락처를 알았다면 정당하게 지불할 수 있었을 것을 10~20분 교체만 하고 수십만원의 교체 및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의 지출에 부담감이 큽니다.

도시공사에 의해 지정고시된 업체로 신뢰할 수 있는지와 공정하게 입찰되어 선정된 업체인지 및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업무영역도 거주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잆어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어 명확한 근거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수리업체별 연락처와 수리품목별 단가 금액과 출장비 고지 금액을 사전에 투명하게 밝혀 시민들이 신뢰하고 믿는 업체에게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수리 및 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신뢰할 수 없고 왜 이 금액을 정당하게 내 놓아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현실의 명확한 고지 품목과 금액을 조견표로 고지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에게 연락처를 주고 직접하라고 하는 일방 편의적인 방법이 아닌 우선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연락을 취하고 수리 및 처리에 관한 중개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전산접수가 가능하다면 고장신고 접수 및 단가금액과 출장비를 예고할 수 있어 향후 준비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관심 즉 해당 내용의 불편한 진실을 들어주고 연락을 취해 연결을 시켜 주는 안내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와 기쁨은 증대되고 수리업체 및 공통품목과 단가별금액, 출장금액을 사전 고시해 조견표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적서비스에 관한 효과의 방점은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21-01-23~2021-02-05
  • 관련주제 : 지역개발>주택·건축 (민관협업>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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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지원 사업 규제 개선

❍국가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긴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1차 전제조건이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6개월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서류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자금을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출이 되어야 하나 실상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에 따른 안전한 조건과 채권확보가 필요한 현실에 여성기업인, 기술특허가 있어도 상담불가, 거절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외 각 지자체 조례에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6개월 미만의 기업”이 지원자격 조건에 제외대상으로 지급거절, 지급불가라는 법률이 없다면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규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 많은 운전(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제한조건부터 검토후 거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검토와 융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버팀목 꿈 응원 프로젝트 지원 자금”이 절실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단단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좋은 양분이 바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제외대상부터 검토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찾아보고 중기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협업 지원을 통해 더욱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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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지원 사업 규제 개선

❍국가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긴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1차 전제조건이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6개월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서류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자금을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출이 되어야 하나 실상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에 따른 안전한 조건과 채권확보가 필요한 현실에 여성기업인, 기술특허가 있어도 상담불가, 거절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외 각 지자체 조례에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6개월 미만의 기업”이 지원자격 조건에 제외대상으로 지급거절, 지급불가라는 법률이 없다면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규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 많은 운전(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제한조건부터 검토후 거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검토와 융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버팀목 꿈 응원 프로젝트 지원 자금”이 절실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단단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좋은 양분이 바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제외대상부터 검토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찾아보고 중기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협업 지원을 통해 더욱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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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통로 분산 통합 제안

현재 국민신고 및 제안하는 국가의 통로는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4.청와대신문고(청와대)로 별도 운영하고 있으나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4.청와대신문고(청와대)상호연계가 안 되고 있으며, 특히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는 상호유사하나 연계가 안 되고 있고,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정책제안, 정책참여, 현장소통등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에게 최선의 활용방안으로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또는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에서 제안시 항목에 I.연계1)광화문1번가, II.연계2)청와대신문고, III.연계3)국민생각함, IV.연계4)국민신문고 ※.해당항목 중복체크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국민의 생각과 진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소리도 귀 담을 수 있도록 신문고와 생각함을 부처간의 연계 및 협업이 안 되고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바 결국 국민에게 불편과 손쉽게 소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곳이 산발적인 상황으로 협업 및 연계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마련해 편리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어도 결국 국민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 부처 홈페이지 어디를 선택해 들어가더라도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답답한 소리를 부처간에 연계해 조치할 수 있어 국민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신속한 처리에 공적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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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업무 수행을 위한 이메일 부여 제안

현재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 국가 및 지방직,기타 공무원에게는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a1!@korea.kr 또는 (지자체)z1@지자체.go.kr 이메일을 부여한 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공무원,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공무원의 경우 일부 담당자외 이메일이 공직업무에 수행하는 메일이 아닌 개인메일을 사용하고 있어 민간업무시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국가 대행 또는 지자체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경우도 정규직이 아닌 경우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식임용된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직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비정규직,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기타등등)에게도 공무기간동안 공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이메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서로서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과 정식계약에 의거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시 차별화,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공직 메일을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직업무의 수행시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차별과 국민과의 소통의 장애요소를 개선함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공직업무와 자부심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시작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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