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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정부24 발급서비스 확대
현행 민법상 후견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가정법원에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적 증명하는 서류로서 실상 공동주택(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가정법원에 직접 가서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 등 전자정부 시대에 국민의 편리성에 동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을 정부24에서 전자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발급해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수 많은 아파트 대표자와 구성원(위원)이 적임자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다수가 손쉽게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본인마다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하는등 개인적, 시간적, 기회적 비용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부24에서 발급됨으로서 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의 확대 서비스는 국민의 편리한 이용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참여기간 : 2021-01-20~2021-02-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민관협업>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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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지원 사업 규제 개선

❍국가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긴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1차 전제조건이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6개월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서류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자금을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출이 되어야 하나 실상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에 따른 안전한 조건과 채권확보가 필요한 현실에 여성기업인, 기술특허가 있어도 상담불가, 거절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외 각 지자체 조례에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6개월 미만의 기업”이 지원자격 조건에 제외대상으로 지급거절, 지급불가라는 법률이 없다면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규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 많은 운전(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제한조건부터 검토후 거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검토와 융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버팀목 꿈 응원 프로젝트 지원 자금”이 절실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단단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좋은 양분이 바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제외대상부터 검토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찾아보고 중기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협업 지원을 통해 더욱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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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지원 사업 규제 개선

❍국가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긴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1차 전제조건이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6개월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서류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자금을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출이 되어야 하나 실상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에 따른 안전한 조건과 채권확보가 필요한 현실에 여성기업인, 기술특허가 있어도 상담불가, 거절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외 각 지자체 조례에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6개월 미만의 기업”이 지원자격 조건에 제외대상으로 지급거절, 지급불가라는 법률이 없다면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규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 많은 운전(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제한조건부터 검토후 거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검토와 융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버팀목 꿈 응원 프로젝트 지원 자금”이 절실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단단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좋은 양분이 바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제외대상부터 검토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찾아보고 중기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협업 지원을 통해 더욱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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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통로 분산 통합 제안

현재 국민신고 및 제안하는 국가의 통로는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4.청와대신문고(청와대)로 별도 운영하고 있으나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4.청와대신문고(청와대)상호연계가 안 되고 있으며, 특히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는 상호유사하나 연계가 안 되고 있고,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정책제안, 정책참여, 현장소통등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에게 최선의 활용방안으로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또는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에서 제안시 항목에 I.연계1)광화문1번가, II.연계2)청와대신문고, III.연계3)국민생각함, IV.연계4)국민신문고 ※.해당항목 중복체크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국민의 생각과 진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소리도 귀 담을 수 있도록 신문고와 생각함을 부처간의 연계 및 협업이 안 되고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바 결국 국민에게 불편과 손쉽게 소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곳이 산발적인 상황으로 협업 및 연계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마련해 편리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어도 결국 국민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 부처 홈페이지 어디를 선택해 들어가더라도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답답한 소리를 부처간에 연계해 조치할 수 있어 국민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신속한 처리에 공적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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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업무 수행을 위한 이메일 부여 제안

현재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 국가 및 지방직,기타 공무원에게는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a1!@korea.kr 또는 (지자체)z1@지자체.go.kr 이메일을 부여한 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공무원,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공무원의 경우 일부 담당자외 이메일이 공직업무에 수행하는 메일이 아닌 개인메일을 사용하고 있어 민간업무시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국가 대행 또는 지자체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경우도 정규직이 아닌 경우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식임용된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직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비정규직,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기타등등)에게도 공무기간동안 공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이메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서로서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과 정식계약에 의거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시 차별화,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공직 메일을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직업무의 수행시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차별과 국민과의 소통의 장애요소를 개선함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공직업무와 자부심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시작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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