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물품(총액 및 다수공급자계약) 구매 행정규칙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조회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및 장마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고객(수요기관, 조달업체)의 행정편의성 증진,
조달시장에서 공정성과 경쟁성 강화, 조달사업법령 전면 개편 시행('20.10.1.)에 따른 조문 조정 등 개정안(방향)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총액) 행정규칙 개정: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물품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
품질관리 특수조건, 보훈복지단체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특수조건,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
1차에서 별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이 없었으나,
2차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