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농업인 농막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계의 큰 일꾼이 되고싶은 청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고있는데,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생각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 화장실 설치불가
정화조가 설치된 화장실은 주거목적의 시설로 보이기때문에 농막에 정화조 불가하다는 의견
이 논리면, 주거목적이 아닌 사무실, 편의시설, 공장, 학교 등 에 있는 정화조는 다 불법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주택 빼고 화장실은 다 불법이여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말입니까??
지금이 어떤시대입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이고 스마트팜의 시대인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푸세식 화장실을 이용해야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들도 농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화장실 꼭 가야합니다. 쾌적한 화장실은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장실이 가고싶으면 10분동안 운전을 하고가서 인근 농협에서 볼일을 해결합니다. 정말 너무 불편하고 푸세식 화장실은 젊은 사람들에게 거부감만 들 뿐입니다.
해결방안: 주거목적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화조 있는 화장실 시설은 있게 해주십시오. 화장실은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2. 농막 크기
최근 논란이 되었던 농막을 팬션처럼 이용하시는분들에 대한 단속은 환영입니다. 불법적인 농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선량하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까지 피해를 보는것은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마음만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제한이 있어야하는것은 사실이나, 농장 상황에 맞지않은 농막 크기를 단속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농번기때 1~2달정도 갑자기 바빠지는 농촌의 특성상, 900평의 농장에 인력이 10명 내외로 투입이 됩니다.
최소 10명이 작업할수있는 공간이 있어야하는데, 10명에서 6평 휴게공간을 쓰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소부 어머님들께서 휴게공간이 없으셔서 화장실에서 휴식하시고 과로로 쓰러져 뉴스에 나오는 상황에, 너무 좁은 휴게공간으로 인하여 농촌도 뉴스에 나올수도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신문지깔고 쉽니다.
그리고 수확된 농작물을 농막안에 보관을 하며 작업을해야하는데, 한꺼번에 수확되는 농작물의 특성상 책상을 가져와 바닥에두고, 책상위에 쌓아두며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밟을까봐 조심조심하며 작업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현 실정에 전혀 맞지않습니다.
해결방안: 농번기 인력투입상황으로 휴게시설 평수가 나와야합니다.
다만, 실제로 농사짓지 않을시 규제가 있어야할것이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여부 관련하여서는 지속해서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시거나 판매실적 및 수확하는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농막 재질
농막재질은 비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기본 30도, 한여름은 40~50도 까지 올라가는 비닐하우스 입니다.
농막은 사람이 들어가서 수확된 농작물을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영하 10도 ~ 영상 50도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 쓰러집니다.
어쩔수없이 농막에 부직포 재질을 사용하여 단열을 하시는 농업인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환경 파괴를 하고 법을 어기고 싶으셔서 그러시는것이 아닙니다.
영하 10도 ~ 영상 50도에서 현실적으로 50대~60대 어머님 아버님께서 일하시면 정말 쓰러지십니다.
현실적으로 맞지않은 법령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해결방안: 농막재질은 개발제한구역에 직접적인 환경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니 부직포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야 할것입니다.
4. 개발제한구역 체험농장 유치
개발제한구역에서 체험농장을 하는것은 불법이라고합니다. 체험농장을 하고싶어 알아보는중 전국 많은 체험농장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6차산업인증농장, 교육농장 등 인증을 받았지만 많은 숫자가 불법으로 운영되고있다고 하는데, 농장은 대부분 농촌에 있습니다. 농촌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체험농장을 유치할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6차산업으로 농촌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방법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또 추천하는 마당에, 허가가 되지않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시청에서는 지역유명체험농장을 홍보하고있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니 불법이라서 제제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까?? 현 시대에 맞는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해결방안: 개발제한구역 체험농장 허가 (환경을 파괴하지않는 범위안에서 허가가 되어야합니다)
청년농업인 유치를 힘쓰는 지금 이시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최소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있는 법령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농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일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