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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문구 수정"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병권님의 의견정리2019.07.17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에 QR 코드로 생활불편신고 앱에 접속하는것은 좋은 아이디어  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공주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및  시행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내용에는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록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위반사항으 ㄹ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3번사항에 표시 전화번호로 전화(보통 사회복지과나 공공기관 당직실 표기)하면 주말인 경우 단속하기도 힘들어 신속성 및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앱 이용방법을 병행표기를 한다든지 별도 표기를 해놓으면 현장에서 즉시 신고자가 사진찍어 올리면 단속이 되어 신속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여기간 : 2019-07-15~2020-03-03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장애인
  • 관련지역 : 충청남도>공주시
  • 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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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 마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법령의 위임사항은 없으나 임산부들의 주정차 배려 및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한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와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고, 현행법에서는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에 관한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어 조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 및 비임산부가 주차할 경우에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만든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상식없는 일부 여성들의 전용 주차구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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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내 용 1.육군훈련소(논산) 통신이용요금 무료 정책 ○ 군 보안정책상 핸드폰을 반납한 장병들은 사회에서의 통신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통화를 해야 함, 군 월급에 비해 많은 금액을 통신비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   -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가족 및 친구들과의 통화를 위한 요금만이라도 무료로 지원할 필요 2.중·고등학생 대상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난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난민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는 실정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이들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 3.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 ○ 학생들이 교내에서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   - 최소한 학교 내에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선정적 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미국, 호주 사례 참고) 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가능 가족범위 수정 ○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명의는 가능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은 불가능한 실정   - 젊은 장애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 타 법(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족 범위로 인정할 필요 5. 택시 승차 가능여부를 이모티콘(색깔등)으로 표시 ○ 현재 택시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차’와 ‘예약’ 두가지로만 표시하여 운행, 외국인은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탑승에 혼란 발생   - 탑승가능은 초록색, 탑승불가는 빨간색 표시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모양의 이모티콘이나 영어의 첫글자(E: empty, R: reservation)를 표출하여 외국인이나 멀리서 글씨가 안보이는 이용자들도 승차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6. 혼인신고와 동시에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부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처리 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혼인신고서 양식 내 전입신고 동시 신청란을 제공하여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안 7. 전월세 사기 예방 ‘안심 계약 서비스’ 제안 ○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실정   -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계약이 서툰 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부터 계약까지 도움을 주고, 계약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기 예방에 활용 8.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전송 제안 ○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발송되어 외국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   - 휴대전화 언어 설정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외국어로 발송하거나, 영어를 병기하여 발송 제안 9.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일관된 설치지침 마련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지침이 존재, 지침마다 설치기준이 달라 점자블록을 일관성있게 설치하기 어렵고 상세 설명이 부족해 시공자의 자의적 설치로 시공오류 발생   - 일관된 점자블록 설치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시공오류를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10.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코너 영문표기 운영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취식코너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 발생(식판, 식기구 등을 가져가거나 빈그릇을 반납하는 장소 등을 재차 확인 필요)   -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취식코너 이용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대해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운영할 필요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임시거주를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 ○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와 약 25% 가량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고 있는 실정   -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직업교육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홀로서기 지원할 필요 12.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배려 배지’ 도입 ○ 일본, ‘헬프마크’ 배지를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응급상황 시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 장애인 및 질병 등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려 배지’를 배포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배려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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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 마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법령의 위임사항은 없으나 임산부들의 주정차 배려 및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한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와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고, 현행법에서는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에 관한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어 조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 및 비임산부가 주차할 경우에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만든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상식없는 일부 여성들의 전용 주차구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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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남성 및 비임신부 이용시 과태료부과

○ 제안 배경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관공서와 임산부의 출입이 잦은 마트·은행·병원 등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었으나, 임산부를 배려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임산부가 주차하여야 할 주차 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이동 편의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렵고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 및 비임산부가 주차할 경우에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만든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상식없는 일부 여성들의 전용 주차구역이 되고 있다. ○ 개선방안 1.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차량과 동일한 법령을 적용 (불법주정차시 과태료10만원) 2.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을 개선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구를 넣어야한다. 3.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대한 홍보 강화 4.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근처에 CCTV설치 및 단속강화 근거자료 ○ 언론보도 내용 등 ‘양심 이용’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대전시, 관련 조례도 없다 < 대전 < 기사본문 - 충남일보 (chungnamilbo.co.kr)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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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해

글을 쓰는 저도 중복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이지만 보행불편장애인이 아니기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불가합니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보행불편장애인과 가족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여 주차전쟁난을 겪고 있는 일반국민들의 주차관련 상대적 불평등도 있어서 보다 철저한 주차구역 주차 단속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과태료부과만 능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 본인은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주차전용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인 가족명의로 차량등록을할경우 표지판을 차에 둘수 있습니다만 이때도 실제로 불편장애인이 탑승한경우에만 주차가능한걸로 아는데 주차장에서 그런경우를 거의 보지 못하였고 그저 중증장애인명의로 등록만되어 있다고 장애인주차전용구역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모두 멀쩡하게 걸어나오는사람들뿐인 경우 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주차공간 찾기 힘든 도심에서는 더더욱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된 단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제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 주차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 수술해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판을 교부해주었으나 그들중 대부분은 수술후 걸어다니는데 아무런지장도 없도 실제로 휠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등록장애인도 많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난감한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그들은 마치 어떤 하늘의 특혜를 받은양 편히 주차하고 유유히 걸어갑니다. 이에 대한 공정과 상식선에서 좀더 자세하게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듯합니다. 과태료부과만 능사가 아닙니다. 법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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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관련 법령 개선 제안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 즉 사위나 며느리는 되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의 명의로 된 차는 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인, 장모 또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상 가족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이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사위나 며느리 명의의 차는 표지발급 대상이 되면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제외해 놓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 지 묻고 싶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항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또한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 간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위, 며느리에게도 부양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제9조 역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역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젊은 장애인들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시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 가구도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발급대상에 ‘장애인의 직계존속’만을 규정해 놓은 법을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도 볼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신다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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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 마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법령의 위임사항은 없으나 임산부들의 주정차 배려 및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한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와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고, 현행법에서는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에 관한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어 조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 및 비임산부가 주차할 경우에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만든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상식없는 일부 여성들의 전용 주차구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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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관련 법령 개선 제안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 즉 사위나 며느리는 되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의 명의로 된 차는 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인, 장모 또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상 가족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이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사위나 며느리 명의의 차는 표지발급 대상이 되면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제외해 놓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 지 묻고 싶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항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또한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 간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위, 며느리에게도 부양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제9조 역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역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젊은 장애인들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시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 가구도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발급대상에 ‘장애인의 직계존속’만을 규정해 놓은 법을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도 볼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신다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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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관련 법령 개선 제안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 즉 사위나 며느리는 되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의 명의로 된 차는 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인, 장모 또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상 가족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이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사위나 며느리 명의의 차는 표지발급 대상이 되면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제외해 놓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 지 묻고 싶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항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또한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 간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위, 며느리에게도 부양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제9조 역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역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젊은 장애인들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시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 가구도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발급대상에 ‘장애인의 직계존속’만을 규정해 놓은 법을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도 볼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신다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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