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차 대화에 걸쳐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해서
지침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 조달청에서는 행사용역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사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행사용역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행사용역 계약관리 지침 '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 불합리한 정산, 불필요한 서류요구, 예산대비 과도한 사업요구,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삭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2) 이에 따라 '조달청 행사용역 계약관리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붙임 초안에 대한 관련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42-724-7292(조달청 서비스계약과)로 연락주십시오.
... ) 조달청에서는 행사용역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사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행사용역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행사용역 계약관리 지침 '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정산, 불필요한 서류요구, 예산대비 과도한 사업요구,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삭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2)이에 따라'조달청 행사용역 계약관리 지침 초안'을 ...
... 등을 판단하여 후속조치❹ ‘판매중지’ 사유 정비○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직접생산 위반 연관취소에 대한 ... 계약연장 시에도 기간에 비례한 횟수 보장하기 위해 할인행사 횟수를 연차별 3회로 제한❾ ‘다량납품 할인율 인하 제한’ ... 점을 명시❺ 2단계경쟁 등 대행서비스 규정 삭제○ 조달청이 대행하는 경우 공정성 문제 발생 및 수요기관 사업의 취지에 맞는 ...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